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 면담 요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피해하청·시민단체”)는 오늘(3/10) 국회 정무위원장에 공식서한을 보내 피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대우조선해양 외 모든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윤리경영을 확인·관리하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하청·시민단체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 자회사의 준법·윤리경영 위해 국회정무위 감시·감독 요청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하도급 문제 해결·재발방지 책임 강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11.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법인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https://bit.ly/36zBS0I). 피해하청·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와 해결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한 것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2020년 3분기 기준, 지분 55.7%를 보유)이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조선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19년에도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피해 문제 해결을 요구받았고(http://bit.ly/2PHF3NL), 이에 대해 출자회사들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하청·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이 자회사의 비윤리·위법 경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하청·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하청·시민단체는 2020.12.4.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행위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해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책, 피해배상을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산하 자회사 모두에 대한 준법·윤리 경영 여부를 상시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산업은행장 면담을 요청했으나(http://bit.ly/3v1hP5s),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우조선해양 등 인수했음에도 그 자회사·출자기업의 운영·관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고, 공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아우르는 준법경영 관리는 국제적·보편적 기준

 

피해하청 시민단체는 최근 공공·민간 영역을 막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책임경영과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전세계적인 경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역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개발해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공적책임은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하청·시민단체는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선산업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금융공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은행은 재벌대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작 국가 산업·경제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http://bit.ly/2PMX25D, http://bit.ly/3kWZjGI). 피해하청·시민단체는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산업은행 등 국가 산업·당국의 정책 결정·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별첨 :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준법·윤리경영 관리· 방안 마련, 하도급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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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산업은행이 자회사의 준법·윤리 경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불공정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 기준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자,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2020.9.30 기준, 55.7% 지분 보유)인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 미교부 작업 지시, 대금 미지급 수정·추가공사 강요, 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제조위탁 임의 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법인 고발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년간 경쟁당국으로부터 4차례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하도급불공정 관행을 고수하는 동안, 불공정 거래의 피해업체들은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의 채무상환과 임금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에 아래의 요구사항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수차례 하도급 갑질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을 자행된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발표할 것

 

2)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3) 다시는 하도급불공정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우조선해양에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점검할 것

 

4)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산하 92개 자회사 모두 공히 준법적·윤리적 경영 실천 여부를 상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

 

5)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갑질행위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적극 중재에 나설 것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불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은 과거 사례 중 행정소송을 통해 기납부한 과징금을 전액 환수받은 전례가 있고, 현재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행정소송 등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사과와 피해배상을 위한 적극 중재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고, 현재 당사자 간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하도급불공정 갑질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한국산업은행 산하 92개 자회사 모두에 대한 준법·윤리경영 실천 상시감독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돼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으면서도,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재무적 사항에만 국한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공공·민간 영역을 막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책임경영과 고객, 피고용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통한 장기적 가치 창출이 전세계적인 경제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역시 ‘환경, 근로자, 공중보건,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경영 규범 준수’와 함께 ‘공기업 이사회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개발해 실행·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공적책임은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9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출자회사들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이러한 답변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 갑질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불공정 문제 해결 및 피해하청업체 구제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한국산업은행,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등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피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자회사·출자회사들의 준법·윤리경영 여부의 확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나서 주십시오. 아울러 이미 발생한 하도급불공정 거래 행위의 피해업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산업은행이 관련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등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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