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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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범죄행위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부회장직 유지

법무부, 특경가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했음에도 묵묵부답

또다른 불법 ‘옥중경영’ 방치하는 이사회, 조속히 해임 의결해야

 
내일(3/17) 삼성전자 제52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의안이 논의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임원직 유지의 여부이다. 주지하듯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범죄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을 시작한 후 1월 18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출근 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 부회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고, 동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또다른 불법행위에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전자 부회장 직을 내려놓고 ‘옥중경영’ 운운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죄의 댓가를 차분히 치르기를 바란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하여 제대로 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법무부는 심사 절차를 거쳐 특경가법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또한,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http://bit.ly/38K2dKe)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130억여 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회장은 2019년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회삿돈을 훔쳐 뇌물을 공여한 죄로 감옥에 간 사람이 여전히 부회장 직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옥중경영’ 운운하며 가능한 것처럼 보는 일부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제일모직의 주가를 낮추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과대평가한 삼성 불법합병 재판(2020고합718)이 3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옥중재판’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이 부회장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자진 퇴진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논의하여 이 부회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 와중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오는 3월 19일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준법위는 지난 2월 16일 정기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외부 감시기구에 불과한 조직으로, 이 기구가 법을 월권하여 이 부회장의 임원직 유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감옥에서까지 경영에 손을 뻗으려는 행태에 힘을 보태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오히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발표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에 따라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제대로 이식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 주지하듯이 회사의 주요사항의 결정은 상법 상 이사회가 내리는 것이며, 지금까지 그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불법합병 등 삼성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온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총수가 감옥에 갔음에도 삼성은 편법과 꼼수에 기대어 전근대적 경영행위를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임원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라.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사회가 나서서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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