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전자 주주총회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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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해임 요구해야

삼성전자는 오늘(3/17)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주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주총회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고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터라, 온라인을 통한 주주소통과 주주총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총수일가에 대한 질의만 나오면 답변을 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주주의 질의에 대해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동일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회사 및 최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법과 윤리 기반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에서 총수일가는 예외’라는 기업문화는 여전하다는 점을 오늘 주주총회는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 처음 도입한 온라인 중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접수하고 주주총회 진행 중에도 질의를 올릴 수 있었지만, 주주들은 본인이 질의한 사항 외에 다른 주주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회사가 취사선택하여 소개한 질의만 들을 수 있었다. 주주 소통을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아쉽다.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이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만큼,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업에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른 위법 행위다. 새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구실로 문제를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진정성 없는 반성과 준법선언, 이어지는 또 다른 불법으로 문제를 키워 온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옥중경영이 아니라,  지배주주 위험과 불법 논란을 청산하여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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