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 노후자금 지키기 vs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 노후자금 지키기 vs 경영간섭? 

 

경총, 전경련 등 경영자단체들이 최근 성명·보도자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벌주기식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이사 등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 벌주기’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주주활동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역시 2018년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자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왜곡하고 경영간섭·통제수단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반박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 노후자금 지키기인가?, 경영자단체 말대로 경영간섭인가?> 카드뉴스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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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A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 노후자금 지키기인가?

경영자단체 말대로 경영간섭인가?

 

#2

경총, 전경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_2022.1.10. 경총

“기업경영 간섭은 노후보장에 도움 안 돼”_2022.1.27. 전경련

 

#3

그런데 말입니다

경영간섭, 대표소송 남발이라는 경영계의 주장

타당한가요?

 

#4

Q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간섭 아닌가요? 

No,

경영진의 불법, 불공정 성과배분, ESG리스크를 방치하면 국민 자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국민노후 자금의 안정적 수익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5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아 국민연금이 손해 본 사례

√국민연금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비합리적 비율(1:0.35) 합병에 cks성해 최대 6,7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 발생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참사 이후 43%이상 주가 폭락(2022.1말), 과징금·영업정지 가능성 등 기업가치 하락으로 연금 손실 예상  

 

#6

Q2.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불가능한가요?

No,

대표소송은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 국민연금법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해 ESG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2조④)

 

#7

Q3.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결정하면 소송이 남발될까요?

No,

기업 벌주기식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입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시 충족해야 하는 사항

√▲ 제소요건 충족 여부

√▲ 승소가능성

√▲ 소송 효과 대비 비용

√▲ 판결 확정 여부

√▲ 손해액이 확정되거나 산출가능성 여부

√▲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기업 자체적인 손해보전 조치 가능 여부 등 

 

#9 

Q4.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따라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결정할까요?

No, 

수탁위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 각 3명씩 동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구성상 일방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10

수탁자책임전문위(각계 추천 외부전문가 중심) vs 기금운용본부(관료, 자산운용전문가 등 중심)

경영계는 관료, 운용역이 중심이 된 기금운용본부에 결정권을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 동수 추천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Q5.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비해 과도한 편인가요?

No, 

해외연기금은 주주로서 문제 기업에 기업 지배구조 문제 해결, ESG리스크 관리를 적극 요구하고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12

다른 나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의 Focus List → 기업 경영성과와 주가, 지배구조 등을 평가·집중 관리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 ESG 고려 투자 및 적극적 기업 관여,     대리투표권리 행사 등 실시

네덜란드의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자회사 APG → ESG 기준을 모든 투자 평가에 고려, 지속가능 발전투자 확대 추세

 

#13

부실경영 책임추궁 피하려는 경영계? 

총수와 이사의 과실이 판결로 확정돼 명백하고, 손해액 산정 및 제소의 실익이 분명한 대표소송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저하를 막고 수익율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활동을 ‘경영간섭’으로 폄훼 중입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4

문제 기업의 가치 제고와 국민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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