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경영계의 과도한 우려 비판
국민연금, ‘22년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회 또다시 놓쳐
대표소송, 회사 손해 보전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가능한 수단
오늘(2/21),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가 개최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 도입 만 4년 동안 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대표소송에 대한 경영계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잇따른 부실공사로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돌출 행동으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 이마트 등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된 회사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현산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부위원장은 2020년말 기준 자산과 연매출이 1.5배에 달하는 대우건설과 현산의 영업이익이 동일한 반면 현산의 정규직 기술자 수는 대우건설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대우건설의 현장당 정규직 기술자는 22명이 넘는 반면, 현산의 그것은 4.8명에 불과하며 그 외의 인원은 모두 제한적 권한을 가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정몽규 HDC 회장이 33.68%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HDC가 현산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현산의 지배구조상 정몽규 회장이 모든 경영상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국민연금이 엄중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홍 부원장은 지적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이 등기임원인 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마트 사업보고서상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위임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회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의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등기임원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계열사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마트 이사회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등 오너리스크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KT 경영진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11.5억 원 중 4억여 원을 임원들에게 쪼개서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 미국 SEC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해당 사건 검찰 수사 결과 KT법인과 관련 임원 전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기업경영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KT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등에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을 크게 주주제안과 주주대표소송 두 가지로 분류하며, 대주주의 지분율 및 영향력이 막강한 한국 기업의 현실상 주주제안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결국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중 가장 효율적 수단은 주주대표소송이 될 것이나,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소제기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여 주주권리 보호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가치 내지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관리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확정 판결이 없으면 사실상 주주제안까지만 가능하나 그조차도 거의 2년 이상 걸림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연금을 보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국민연금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에 소제기 절차 및 요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김 회장은 한국에는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도 어렵다며 이 또한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지목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의결권 행사 외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최근 주요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 관련 공문 발송 등으로 논란만 일었을 뿐, 여전히 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현산에 주주제안을 추진한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운용사 APG의 예를 들며, 2021년 6월, 2022년 1월 두 차례 붕괴사고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수준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미비, 무책임한 사고 후 대응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산은 사회적 책임이나 ESG,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고스란히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계속기업 가능성마저 위태롭게 했다. 현재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및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노 변호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투자 실행 조직 등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도 ESG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기업에 대한 벌주기’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소송’이며, 주주대표소송의 본질적 기능 자체가 ‘회사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 개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한’ 책임 추궁이며, 횡령·배임 이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로 이 경우 투자자, 노동자, 하청업체 등으로 손해가 전가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정권의 외압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연기금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보호·향상시키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나 환경,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투자 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국민연금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끝맺었다.
좌담회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 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참여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
- 사례 발표
- HDC현대산업개발 :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수석부위원장
- 이마트 :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 KT :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필요성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변호사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실행 촉구 :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정책위원·변호사
- 경영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호도 비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유튜브 생중계 바로보기 >> https://youtu.be/YgG4VemAz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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