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EF20210121_기자회견_사모펀드판매사제재및피해구제촉구청와대진정서제출

 

 

다가오는 1월 28일,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판매 은행들(기업·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시작됩니다. 1월 28일 첫 제재심 대상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입니다. 이미 지난해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CEO 등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제야 시작되어 2분기는 지나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판매사에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욱 더디게 진행되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끝났지만 여전히 분쟁조정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감원은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여전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판매사들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금감원 탓에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금감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12월 28일, 금감원의 이 같은 늦장대응을 규탄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https://bit.ly/38U7jnI)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만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만 법률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금감원이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라임펀드(KB증권)처럼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어 자율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금감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선지급 한 뒤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지만 70% 선지급 비율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배상 책임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판매사들은 끝까지 “사기 행위임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를 핑계로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노력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라임(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 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와대 진정 취지>

 

①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라임 펀드(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형법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짙은 각 사모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하며, 판매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함.

 

② 금융감독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려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각 판매 금융기관에 있는바, 피해자의 개별적 조건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의 분쟁조정 및 자율조정을 지양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하여 각 사모펀드별로 동일한 배상비율을 정하여 일괄 배상해야 할 것임. 

 

별첨: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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