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

EF20210326_기자회견_금융지주회사 규탄

1. 취지와 목적 

오늘(3/26) KB금융지주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됨.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9년 9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으며, 이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중단 되면서 펀드 돌려막기 등의 심각한 사기 행태가 밝혀졌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음이 드러남. 금융소비자 보호는 철저히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만 추구한 성과주의의 결과물이 사모펀드 사태의 실체임.

사모펀드는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설계된 집합증권이므로, 금융회사가 이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취지와 맞지 않음. 그러나 DLF,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를 발생시킨 사모펀드 상품들은 투자금액이 1억원을 갓 넘는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모 형태의 쪼개팔기 등을 통해 다수의 일반투자자 자금도 모집해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를 더욱 확대시킴.

또한 각 대형금융사들은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속이고, 펀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잇따른 금융피해 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계열 금융회사들의 경영과 인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이하 “제재심”)를 수차례 열고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차기 제재심 일정 또한 미정인 상태임. 앞선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라임펀드를 대규모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및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각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등은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고도 자회사인 은행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등 자신의 자리 보전에만 관심을 보였음.

한편,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총 31명 가운데 26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됨. 그러나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번주 열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대부분을 연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임이 불가한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2명,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의 연임 안건이 모두 상정됨. 

그런데 KB금융 사외이사들은 2020년 총 20회 열린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 또는 ‘특이의견 없음’ 의견을 냈으며, 우리금융지주 역시 14회의 이사회 중 반대 의견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음. 하나금융지주는 10회의 이사회 중 한 번의 반대 의견이, 신한금융지주는 16회 이사회 중 다섯 번의 반대 또는 보류 의견이 나왔을 뿐임. 금융지주회사 이사진들은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점검 결과”, “연간 감사활동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결과”, “금리연계 DLF 현황 건(하나금융지주 2019년도 7차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으면서도 사전/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음.

한편,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찬성 결정함. 이사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했다고 함. 그러나 이미 신한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6,01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이들 이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이에 향후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인력풀을 조성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에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총괄하는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 등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 및 역할론, 국민연금의 수탁자 역할 방기 비판 및 및 공익이사 선임 촉구 등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03. 26. (금) 09:30, KB 여의도본점(국제금융로8길 26) 앞
  • 주최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연금행동,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발언 1 :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 비판 및 책임 촉구
      •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KB금융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 발언 2 :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
      • 금융회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방기 비판
    • 발언 3 :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
    • 발언 4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의 중요성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3. 각 금융지주별 금융당국 제재 현황

1) KB금융지주 

  • 라임펀드

KB증권은 681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의 자(子)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함.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룰, 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음. 이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것임. 한편 2월 8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KB증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음.

 

또한 KB증권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http://bit.ly/3rae1fj) 위험도가 높을 경우,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으며,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은 제한적”이라며, 대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KB증권은 해당 보고서 작성 뒤에도 20여일 동안 라임펀드를 계속 판매함.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함.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과정을 거침.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해당 임원은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됨. 박정림 대표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 대상 중 유일한 현직 CEO로,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회사의 경영행보가 뒤바뀔 위험이 있음. 

2) 신한지주

  • 라임펀드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 원, 신한은행은 총 2,769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함. 금감원은 2020년 11월 열린 제재심에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으며,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권고했음. 또한 지난 2월 증선위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3년간 임원 취임 및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함. 

 

금감원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3) 우리금융지주 

  •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7,950억 원으로 2020년 2월 14일 기준 총 손실액은 2,62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우리은행은 835억원 손실을 보았음. 금감원은 2020년 3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음.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이 조처에 불복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끝끝내 회장 연임에 성공함. 한편, 금융위는 2020년 3월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라임펀드

우리은행은 3,57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함. 금감원은 2월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향후 4년 간 임원 취임 및 연임이 제한되는 ‘직무정지’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를 사전 통보함. 이번에도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서 자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연임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임.

4) 하나금융지주

  •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7,950억 원으로 2020년 2월 14일 기준 총 손실액은 2,622억원에 달하며, 이 중 하나은행은 1,787억원 손실을 보았음. 금융위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림. 그러나 하나은행은 2020년 5월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으며, 함영주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음. 

4. 신한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책임

지난 3월 23일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찬성 결정함. 이사(진옥동,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했다고 함. 그러나 지난 2월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 3년간 임원 취임 및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했고, 이미 신한지주는 자회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6,01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 

해외 최대 의결권업체 ISS 또한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재추천된 진옥동 행장을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등 6명의 사외이사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인 성재호, 이윤재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함. ISS는 라임펀드 관련 진옥동 행장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사전제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힘. 뿐만 아니라 “진옥동 행장은 2020년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허용했다”면서 “당시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에 대한 중대한 실패”라고 지적함.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이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님. 또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약속과는 달리 공익이사 인력풀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익이사를 추천하지도 않았음.

5. 소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필요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특성상 그 대표이사는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지주회사의 업무로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와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하여 자회사의 업무 대부분이 이에 포섭되는 형태임.

그러나 2017년~2019년 사이 3년 동안 6대 은행(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의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 안건(3,273건) 중 97.2%(3,180건)가 수정의결, 보류, 조건부 의결, 부결 등 사소한 반대의견도 없이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은행의 이사회 및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외이사들이 지주사 회장, 은행장 등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우려를 낳게 함. 이는 금융회사가 수익성만을 추구하다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나타난 최근의 DLF,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됨.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함. 하지만 대부분 금융지주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4연임을 노릴 정도로 한 명의 회장이 장기집권 중이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음. 이에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이사 연임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감독기구를 분리하고, 집단소송법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또한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띌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그에 걸맞는 책임이 매우 큼.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 사건 발생의 책임은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있으며,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이에 향후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인력풀을 조성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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