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 제출

언론 등 통한 조사 결과 이재용, 특경법 위반해 삼성전자 취업 중 

이재용, 사장단 인사 등 그룹 차원 쇄신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해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 임원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고발해야

 
 

오늘(12/27)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취업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를 법무부와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 가석방 된 이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삼성전자 등에 취업”했을 뿐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즉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 요구 및 가석방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즉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랑곳없이 ▲국무총리 면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모더나 백신 공급, ▲미국 출장 및 반도체 투자 결정,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발표 등 굵직굵직한 삼성그룹 전반 현안에 대해서 막강한 의사결정을 주도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사장단 인사 등 그룹 차원의 쇄신에 이재용 부회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장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자로서 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21. 9. 1.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송된지 4개월 여가 지났으나 아직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취업제한’ 조항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위반했는데도 좌시하는 것은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아야 하며,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인가?

 

법무부는 2021. 2.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여 원의 삼성전자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취업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지사임.

하지만 언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8/9) 직후인 2021. 8. 25. 부터 사실상의 경영행보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결정을 내리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아래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 시간순 언론 보도」는 그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비록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언론 및 여론 지형은 그를 삼성전자 등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제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故이건희 회장의 유고 후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의 우두머리인 사실상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남.

2021. 9. 1.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지 4개월 여가 지났음.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아야 할 것임. 즉,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함.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가석방 중이며, 범죄에 따른 처벌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것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

 

  1. 2021. 8. 25. 가석방 직후 경영행보

  •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함. 가석방 출소 후 매일같이 현안 보고를 받고, 삼성전자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소그룹 면담을 이어갔음. 이는 회사에 취업해서 경영진으로서의 주요 ‘직(職)’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2021. 9. 15.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자리 7만개 창출을 약속한 이 부회장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함. 마치 삼성그룹의 전체 인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1. 2021. 10. 26. 故이건희 회장 1주기 

  • 이재용 부회장은 故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발언함. 이는 그룹의 총괄적 위치에 있는 이 정도라야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1. 2021. 10. 28.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공급 

  • 기사에 의하면 “경제계에 따르면 삼바의 발빠른 움직임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함. 이재용 부회장은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렸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기면서 삼성의 전문가 조직이 총동원됐다”,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관련 회의가 계속 열린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등 이 부회장이 모든 것을 총괄한, 즉 사실상의 취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 2021. 11. 이재용 부회장 미국 출장 

  • 언론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북미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삼성전자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삼성그룹 사업 외에 삼성전자 주가 관리를 위해서도 나섰다고 함. 뉴욕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을 만나 삼성전자의 사업 현황과 비전,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강조함. 사실상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1. 2021. 11. 24.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 

  •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부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 확정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이는 미취업상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영 의사결정으로, 실제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기도 했음.

  1. 2021. 12. 7. 2022년 사장단 인사 발표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 때 느낀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임. 삼성그룹의 가장 주요한 회사인 삼성전자의 사장단 쇄신에 의지가 반영되려면 회장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 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음.

  1. 2021. 12. 10. 신사업 발굴 위한 중동 출장

  •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한 중동 국가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미래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출장 전 예측되었으며,  출장 중 UAE 무함마드 왕세제와 5G 이동통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함. 삼성그룹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인물이 아니고서야 일국의 왕세제를 만나 해당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이 부회장의 취업상태를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증거에 해당함.

  1. 2021. 12. 14.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정식 허가

  • 삼바의 백신 허가가 이재용 부회장의 성과로 여겨지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행보를 시작하면서 모더나 백신 생산을 최우선으로 챙겼으며, 위탁생산 초도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빠른 지난 10월 출하된 데도 이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바의 백신까지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가 그룹의 총수로서 명백한 취업상태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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