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이트진로.한신상사 피해보상 협상 타결 관련

하이트 대리점 영업․채권관리 이대로 안 된다

마메든샘물에 대해서도 소송압박 중단하고 사과와 피해보상해야

 

 하이트진로음료와 샘물유통 대리점 한신상사의 4년에 걸친 분쟁이 최근 당사자 사이의 피해배상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협상 타결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그동안 문제제기가 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하이트가 이 사건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보다 ‘골치 아픈 사건 하나 털고 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는 이 사건을 대리점 영업관리 및 채권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하이트가 불공정행위로 시장에서 고사시킨 샘물유통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에 대해서도 각종 소송을 통한 압박을 중단하고 정당한 피해배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하이트의 대리점 거래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리점과 거래내역의 불투명성과 불법성이다. 대리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늑장으로 발행하고, 대리점이 전혀 모르는 거래에 대해 대리점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리점 관계자의 서명도 없는 수많은 배송장을 만들어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공급가격은 대리점 사장과 실제 합의된 가격이 아니라 하이트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책정하여, 대리점은 심지어 하이트에서 도매로 공급받은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일도 일어났다.  
 둘째, 하이트의 채권관리도 불법적이었다. 하이트는 대리점에 대한 미수채권 확보를 위한 각종 서류를 조작하였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이 대표적이다. 영업담당 직원은 대리점에 서울경기 총판권을 주겠다고 속여 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어음액의 일부를 수취하고는, 약속한 총판권 계약서를 하이트의 공식 직인까지 찍힌 상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로 위조하여 대리점에 교부하였다. 채권 확보를 위한 수많은 서류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정황이 농후하다. 영업담당 직원은 채권 확보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이 특정 시점에 정확히 얼마의 미수금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셋째, 영업 및 채권 관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하이트는 대기업의 자금력과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해 소송으로 대응할 뿐 내부의 감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는 결코 내부 직원들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트의 영업관리, 조직관리, 감사시스템 등 전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이트가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이와 같은 약탈적 관행을 일소하지 않는다면 한신상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하이트 건물 앞에는 하이트가 영업활동방해라는 불공정행위로 시장에서 고사시킨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의 사장이 10개월이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대응하다 패소했음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마메든샘물 사장에게는 이번 협상 타결전 한신상사 사장에 대해 했던 방식 그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소송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하이트가 주류․식품․음료 분야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위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기를 촉구하고 경고한다. 마메든샘물에 대한 갑질 횡포를 반성하고, 고통 받는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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