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乙 외치다①-2,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기관 무과실 책임제도 도입 시급

끊이지 않는 신분도용 대출사기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위험 재확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월 20일, ‘금융사기, 피해자-금융회사 책임배분 기준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http://bit.ly/1CDLTBB 참조). 한 시민이 신분증 도용에 의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는 이 제보 이후에도 2건의 동일한 제보를 추가로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본인 확인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제도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2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는 약 25건 정도의 금융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제시된 피해사례 수 건과 동일 유형의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인증서를 가지고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신분증 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해당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금융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분명한 책임배분 기준이 없어 결국 연체 및 신용등급 강등 상태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면책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인이든 피해자이든 다급한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는 게 회사에 유리’한 이점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발표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 적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체 보안 강화의 대표적인 예가 카드회사의 사기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FDS)이다. FDS는 비은행권 중에서 카드회사에 전부 구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의 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이러한 무과실 책임이 도입되어야 금융기관이 보안투자에 성의를 보이고, 보안을 다루는 핀테크 분야도 발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은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무관하게 진즉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다. 세계 각국은 돈세탁이나 범죄자금 송금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실명제, 특히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서 금융기관의 당사자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감독당국만 이런 규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 별첨자료 
1. 최근 접수된 금융사기 피해 사례의 내용

 

▣ 별첨 : 금융사기 피해 사례

 

• 금융사기 대출 발생 과정
 ․ 시민 A는 최근 2곳의 대부업체 R와 M으로부터 연체사실을 통지 받음
 ․ 확인 결과 금융사기 범인은 올해 1월에 A의 신분증 중에서 주민번호, 사진, 주소를 도용해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R과 M에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대출금 수령
 ․ 범인은 체포되어 현재 형사소송 진행 중
 
• 피해자의 민원 제기 과정
 ․ A가 대부업체 R에 전화하여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R은 “범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알림. 즉 A의 채무는 계속 존재하며, A의 연체상태 및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도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 대부업체 M의 경우 채무는 A가 여전히 지는 상태를 유지하되, 연체 및 신용등급 문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 처분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함.
 ․ A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협회는 대부업체 R과 동일한 답변
 ․ 6월 29일 현재 지자체 ‘지역경제과’ 민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뚜렷한 해결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 문제점
 ․ 동일한 피해자에 동종의 대부업체인데도 R과 M의 금융사기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고, 이는 금융기관이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 금융감독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 내부 감독지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민원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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