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_성명]노조 간부 등 시민 사찰에 대해

삼성의 수백가지 그림자 -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무노조 경영의 삼성, 민간인사찰까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독재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벌일 놀라운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며칠 전 평범한 한 시민이 삼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삼성은 회사 직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은밀하게 미행했다. 또한 삼성계열 4사의 한화그룹으로의 일방적인 매각 추진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와 사찰이 이뤄졌음이 폭로되었다.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삼성물산은 16일 “민원인 동향을 감시하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찰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자를 보직해임 조치했다. 

 

그러나 우리 본부는 삼성의 이번 사과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사과의 대상을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금속노조 삼성테크원지회 노동조합 간부를 사찰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삼성의 사과는 일면적이며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평범한 시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삼성의 감시와 사찰행위는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병철 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무노조 경영’ 방침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그룹을 축으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행과 사찰을 당연시해온 불법경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폭로된 감시와 사찰에 대한 삼성의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뿌리인 ‘무노조 경영’ 방침의 역사와 이를 고수하기 위해 행해온 온갖 불법행위들 전체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우리 본부는, 삼성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사찰행위가 이를 감독을 해야 할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행과 사찰행위가 삼성에서 너무도 당연시되어 온 것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편들기와 면책에 따른 것임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다. 2004년 삼성SDI의 노동자 불법 위치추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구체적 제보와 증거까지 제시되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골적으로 봐주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2013년 폭로된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 자체로 ‘사찰과 노조파괴’의 구체적 실행사실과 전략을 담은 삼성그룹 차원의 종합보고서였다. 검찰은 이 문건이 제출되었음에도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하단 <삼성SDI 노동자 불법 위치추적․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참조)

 

우리 본부는 이번에 드러난 감시와 사찰 행위는 삼성물산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일반인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사찰행위는 사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과와는 별개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성의 사찰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또한 그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조합과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먼저 전방위적 사찰과 감시에 대해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본부는 삼성의 사찰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수사당국이 또다시 삼성의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계속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삼성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와 이를 위한 사찰행위를 방치할 것인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만들어내고 이를 자금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삼성그룹의 무법적 행위가 수인의 한계를 넘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삼성의 불법경영을 바로잡기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삼성의 불법경영은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악이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17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첨부 :

삼성SDI 노동자 불법 위치추적 사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4년 7월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삼성SDI 퇴사 직원 등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되어 위치 추적에 이용되고 있었다. 위치 추적에 이용된 기지국은 삼성SDI 수원사업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위치 추적한 사람의 발신 지역도 동일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고객 정보를 집중 조회한 통신대리점의 주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에 7,000만 원이 입금된 것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05년 2월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은 2004년 말 경찰청 보안국장을 역임한 인사를 삼성SDI 인사팀 고문으로 영입했다. 2008년 “당시 구조본 인사팀 팀장이었던 OOO 부사장에게 위치 추적 사실을 물어보자 시인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까지 있었고, 익명의 제보자가 위치 추적을 담당한 삼성SDI 실무 책임자의 신분까지 제보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이 스스로 자신들이 제작한 문건임을 시인한 이 문건에는 사법기구나 사용하는 용어인 ‘채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노조 결성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사규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뒷조사를 해서 신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전략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문제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한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사례가 언급돼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사용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건은 삼성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대처를 노조 고사화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움직임은 물론 사내에서 쓰는 메신저와 카카오톡도 중요한 사찰 대상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건의 존재와 그 실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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