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구 론스타 이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어제(4/1) 6인의 외환은행 이사 전원에게 내용증명 서한을 발송하여 외환은행이 지난 1월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게 지급한 400여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3년 당시 구 론스타측 이사 5인(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유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도 별도의 내용증명 서한을 보내 외환은행 이사들이 구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서도록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도 촉구하였다. 

 

두 단체가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지정한 론스타측 이사 5인은 모두 2003년 11월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후 임명한 이사들로서,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올림푸스캐피탈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시장에 악의적인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인사들이다. 따라서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올림푸스캐피탈과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에 중재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떠넘긴 채 그늘 속에서 여전히 이익을 챙기고 있다. 외환은행 이사들은 마땅히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외환은행이 부담한 합병 관련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와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에 올림푸스캐피탈 소송의 처리와 관련한 손실분담 내용(소위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27 개최된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은 소수주주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주총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의 존재를 전제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48605 참조), 3/31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31/2015033102164.html)는 지난 2012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속기록을 참조하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당시에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당국이 이와 관련한 확약서(assurance letter)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런 사실은 중재금 지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당사자간의 비밀유지 협정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외환은행 이사들의 선택이 과연 이런 면책조항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외환은행 이사들이 모든 정당한 법 논리를 도외시한 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이런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들의 배임 행위가 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이사들과 김정태 회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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