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가능성 높아

 

론스타 책임 추궁 시민단체, 외환은행・외환은행장 등 고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번 고발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4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지급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012년, 201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론스타와의 손해배상금 중재 소송건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로 인지하고 공시하고 있었다. 외환은행은 마땅히 이 손실의 최종 처리 방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사회 결의안건으로 회부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서둘러 론스타에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3개 단체는 또한 외환은행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 면책조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외환은행의 행위가 만약 주식매매계약의 론스타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것이라면, 이는 은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 제35조의2와 제35조의4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에게는 론스타와의 이러한 책임면책조항의 설치가 주식매수대금 절감이라는 개인의 이익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외환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3개 단체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중재판정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외환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3개 단체는 검찰이 이미 발생한 외환은행의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하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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