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조정 결정

특정금전신탁 이용한 금융소비자 기망에 경종 울린 금감원 결정 환영 

금융기관 금전신탁 영업행위에 소비자 보호 준칙 강화 기대

 

파이시티 사업으로 알려진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건축 사업에서 고객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014년 12월 2일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최근에 이를 우리은행과 개별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감원의 이번 조정 결정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낯선 제도를 악용해 금융소비자를 기만하여 영업행위를 해왔던 금융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피해자모임은 2013년 10월 1일 금감원에 우리은행을 불완전판매로 신고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78490  참조). 금감원은 지난 9월 4일 우리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중・경징계 제재 결정을 내려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01525 참조) 이번 조정 결정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인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원 투자 고객의 경우 현재 파이시티 자산의 잔존가치를 청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합하고, 그간의 배당금을 제외하면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대략 80% 이상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구가 모처럼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과정과 신탁기간 연장 결정 행위 모두에서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금감원은 “본건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주)파이랜드는 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2007년 12월 인허가 예정, 목표배당률 8%, 투자메리트로 8% 내외의 고수익 확보, 시공사 채무인수, 책임준공으로 안정성 등 파이시티 사업의 낙관적인 전망과 채무를 인수하는 시공사의 안정성 위주로만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하여,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계약을 위배하여 5차례의 수익자총회에서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연장하거나 운용재산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던 것도 신탁자로서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감원의 판단은 특정금전신탁을 악용한 금융기관의 고객 기망 행위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계약서의 구석에 고객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크기로 책임을 피해 갈 규정을 마련해 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이 면책될 수 없으며, 투자위험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을 악용하여 일으킨 또 다른 대형 금융피해사건인 동양사태 이후로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2014년 11월 5일 발표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94559 참조). 이번 조정 결정은 감독행정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의 제도적 개선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기구가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회피 목적의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탈법신탁의 법리 도입, 모든 특정금전신탁에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정성 원칙을 도입, 이같은 법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의 명시 규정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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