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채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공정위 행정개혁 촉구

 

 

‘을’의 울분 계속되는데 ‘갑’의 횡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재찬 후보자, 공정위 행정개혁․경제제민주화 의지 철저히 검증돼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2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불공정피해 신고인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위 행정개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정 후보자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을들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인사인지 우려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 후보자의 의지와 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20141204_기자회견_정재찬공정위원장에 공정위 행정개혁 촉구

 

이 자리에 나온 공정거래사건 신고인들의 경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행정 개혁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례들이다.(첨부1. 공정거래사건 신고인들의 경험 사례 참조) 

첫째, 공정거래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지난해 이 같은 을들의 원성에 따라 공정위가 스스로 공정거래사건 처리시한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을들이 체감하는 바는 공정위의 노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불공정행위 신고 사례를 보면 2012년에 신고한 사건이 약 2년이 경과한 지금도 ‘조사중’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한 신고인의 확인 전화에 ‘알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답변이다. 참여연대가 올해 6월 신고한 건설하도급 분야 3개 불공정 신고건도 신고일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소한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는 신고인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다른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만큼 공정거래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과제다. 

둘째, 공정거래사건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신고인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멕시카나치킨에 대한 가맹점들의 신고 사례를 보면 공정위 규정 안에 문서조작 여부에 대한 공정위 감정 권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공정위는 피신고인이 제출한 허위조작 문서를 검증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조사를 종결하고는 신고인이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종결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신고사건에서 공정위의 신고인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신고인 진술권 보장, 사건조사기록 열람권 등 신고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사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4년이 걸려 피신고인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 낸 마메든샘물에게 공정위 신고 후 자동으로 진행되는 공정위 조정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마메든샘물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하이트진로음료에 맞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방법이 막연하다. 공정위 조정제도를 사법상 화해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사법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재 결정이 내려진 공정거래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해 신고인의 소송을 간접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이 필요하다. 최근 검찰이 공식기록으로 처음 공정거래사건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국순당 사례를 보면,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정거래사건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해서 을들의 공정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

 

다섯째,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특별한 감독행정이 요구된다. 올해만 해도 영화 <또 하나의 가족>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있었다.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고시의 제정과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을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소신이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첨부2. 참여연대 정책질의서와 공정위 답변 참조), 후보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정거래분야(하도급,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한 권한을 위탁하여 을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신고인의 전화 확인 시 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공정위 권한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고 을들을 보호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다.

공정거래사건 신고인의 권리 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건처리기간을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경제민주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약하고 소신도 없었다. 정 후보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담합, 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공정위 의무고발제도 도입, 담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징벌적 손배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불특정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에서 모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자 2013년 인수위 국정과제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추진키로 했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다각도로 검토’ 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산분리 사안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공정위 업무보고에 포함된 과제, 재벌․대기업  봐주기나 공정위 권한 지키기 이외에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공정위가 거부하는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엄한 추궁과 질책을 통해 공정위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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