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가조작은 론스타가 했는데 배상금은 외환은행도 지급?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인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손배 분담금 지급은 부당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 및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어제(1/29)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올해 1월의 어느 시점에 과거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400여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에 자행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때문에 외환카드의 제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분담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론스타가 그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최대주주로서, 외환은행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결과를 외환은행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몰염치한 행동이다. 외환은행 역시 국내외의 모든 법 절차를 활용하여 이런 부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지도 않은 채 덜컥 손해배상 분담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떳떳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손해배상 분담금 지급으로 외환은행에 발생한 400여억원 이상의 손해는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들과 사실상의 이사였던 론스타가 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주가조작을 감행했던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마땅히 외환은행은 이런 손해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 이사 및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외환은행이 이번 손해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도록 현재 외환은행의 유일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관리상의 의무를 다할 것도 촉구한다. 또한 론스타와 체결한 협정문상의 비밀조항을 이유로 론스타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한 것조차 숨기고 있는 외환은행과 이를 빌미로 감독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당국에도 본격적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는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법질서를 어기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온 것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특히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의 지배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서 그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론스타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또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론스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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