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사기, 피해자-금융회사 책임배분 기준 마련해야

대출사기 피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결하라?

금융사기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신분확인 의무 완화 핀테크(Fintech), 또 다른 금융사고 우려 커 

<금융 乙 외치다>① 선의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사기사건의 책임 배분 문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니다. < 금융 乙 외치다>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한 횡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과정의 편파․늑장 행정으로 고통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로서, 그 사연을 널리 알려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저축은행 피해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은 제외됩니다.

 

누군가 A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위조해서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자거래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이 인증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체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출의 연체 사실을 통지받은 A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금감원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해법은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이런 민원 상담을 받은 피해자 A로부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제보를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빈발하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선의의 피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 배분 문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방향은 금융사기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부터 면책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의무 완화라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미국의 경우 접근장치(통장, 카드, 인증서 등)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2 영업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책임을 최대 5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2 영업일 초과∼60일 이내의 범위에서도 피해자 책임은 최대 500달러를 넘지 않게 하고 있다. 접근장치의 분실․도난과 관련 없는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거래가 일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해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13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통지한 경우 채무를 전액 면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선의의 피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위에 소개된 신분증 절도와 저축은행 인증서를 이용한 대출사기는 금감원이 지난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문제가 됐었다. 600만원 정도의 소액 금융사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 비효용이며, 금융회사에만 유리한 제도다. 

 

참여연대는 또한 최근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신분확인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반대한다. 정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통한 금융사기를 막겠다고 했으나 현재 은행들만, 그것도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위 사례처럼 신분증 도용과 위조를 통한 제2금융권 이용 대출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은행권의 통합시스템이 위조 주민등록증 적발 성공률이 60∼70%에 그치고 있어 신분증 위조에 의한 금융사기를 막기엔 당분간 역부족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신원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신원확인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진화하는 금융사기 위험에 금융소비자를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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