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제재 결정 기자회견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피해배상 협상 나서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제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지난 9월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일명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주요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중·경징계 제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일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이하 파이시티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조사와 제재를 요구하며 신고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파이시티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는 9월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피해배상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파이시티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처음 우리은행에 통보한 대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기관주의’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결정이 되풀이되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서 금융기관에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제재 결정으로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 과정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음이 분명해 졌다. 공적자금까지 투입되어 회생한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배상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판매 과정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는 식으로 고객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의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합당한 배상 노력을 회피한다면 은행으로서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비록 이번 제재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그 첫 번째가 동양사태와 우리은행-파이시티 사건에서 대형 금융피해를 낳은 특정금전신탁의 제도 개선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5일 발표한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우리은행-파이시티 금융피해 사건과 지난해 동양사태를 통해 공히 대형 금융피해를 낳은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94559 참조). 그러나 동양사태와 우리은행-파이시티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차후에도 특정금전신탁이 금융기관의 고객 기만과 책임 회피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과제는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의 전면 재조사이다. 비록 이순우 은행장이 제재를 받았으나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전체 과정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이번 피해사건의 신고 전에도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판매 과정과 그 결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동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이나 동양증권에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사업 인허가 과정의 비리와 불법 문제도 몇몇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정치권-금융권력-브로커 등이 얽힌 커넥션의 전모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피해배상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지 감시할 것이며,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과 파이시티 사업 불법비리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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