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계약자의 재산은 계약자에게로 

보험사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계약자 배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20140925_자산구분계리보험업법개정안발의기자회견

 

어제(9/24)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외 12명의 국회의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유배당보험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왔던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크게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난 4월에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하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이 두 법을 통과시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감독, 특히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감독은 편법과 불법, 왜곡과 억지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초기에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었다. 그런데 보험감독당국은 유배당 계약자들이 주축인 이들 생명보험회사를 무늬만 주식회사로 치장한 후 성급하게 주식회사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권익보호 문제는 방치하였다. 보험계약자는 한편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의 구입 원천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험회사가 손실을 경험할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반면에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돈을 계열회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자를 기업집단의 지배에 동원해왔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현실의 이면에는 생명보험 업계와 감독기구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명보험업계의 문제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세 차례에 걸친 상장 추진과정이었다. 생명보험회사가 명실상부한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손실을 부담하고 이익을 배당받았던 유배당 보험 계약자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보험회사가 상장 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상당 부분을 과거의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던 초기 상장 논의를 완전히 번복하여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편법과 억지를 통해 생명보험회사를 부당하게 상장시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수단으로 시민단체와 학계가 검토했던 “자산에 대한 구분 계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산의 구분 계리는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손익을 다른 보험상품의 손익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자산의 구분계리를 실행하고 있다. 유배당 보험계약 역시 이익배당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므로 그 자산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당의 적절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것이다. 

 

특히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재원으로 구입한 투자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원칙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 보험감독법규에 따르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재원으로 구입한 투자자산의 매각이익은 매각 시점에서의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간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산의 구입 원천이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의 재원에서 연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구입과 전혀 관계없는 매각 시점에서의 보험계약의 비중에 따라 전체 매각이익의 일부만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배분방식이다.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산 자산의 매각이익을 주주가 가져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유배당 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배분받을 수 있는 매각이익의 비중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런 정당한 조치가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정치권의 중요 현안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번 법개정이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시급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유배당보험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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