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신한사태 라응찬, 이백순 불법행위 고발

 

2010년‘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행장 측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검찰에 추가 고발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처벌받은 바가 없는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합 고발도 진행 
 
“신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금융감독당국, 신한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봐주기와 미온적 조사로 일관, 현재까지 벌써 4차례나 조사 반복하고 있어…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한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 또, 검찰도 MB정권 내내 라응찬 전 회장 비호 의혹… 이번에 신한 사태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10월 12일(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입수한 중요한 문서(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별첨함)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0년 신한지주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전격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행위를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기획고소 및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철저히 무시․위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신한사태의 전문가들과 신한은행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시 신한은행측이 이 비대위 문건을 거의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신상훈 전 사장을 몰아낸다는 구실 하에 신상훈 전 사장과 주변 인물,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금융감독 당국,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검찰이 이 문제를 포함하여, 라응찬 전 회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십여개가 넘은 불법 차명계좌 개설, 또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적인 증권투자와 비자금 운용, 금융실명제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 늘 면죄부를 주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응찬 전 회장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받아본 적이 없고, 국회와 여론의 지적에 밀린 금융감독 당국의 형식적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금까지 신한 사태 관련 신한은행을 조사한 것만 최근의 불법 계좌 조회 문제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최소 4차례나(2008년은 라응찬 비자금 사건, 2010년, 2013년, 2014년)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봐주기식 조사 및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되다 보니 신한 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비리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라응찬 전 회장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또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이나 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법․비리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신한 사태 직후에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도 있고, 2013년 2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해 5월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시행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MB정권 내내 정권과 검찰 차원에서 라응찬 전 회장 측을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처리되지 않고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비대위 문건도 공개된 만큼 국회와 정치권도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금융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신한 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 문제는 반드시 말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어제는 금융감독 당국에 신한 사태와 비대위 문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신고서(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서 10월 14일(화)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라응찬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소유 현황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고,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온갖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당시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된 인물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크고, 또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설명 자료
※ 별첨 2 : 신한 사태 및 비대위 문건 관련 고발장 요약본
※ 별첨 3 : 신한 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국회 청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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