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롯데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신고건 심결,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

공정위 심결 믿을 수 있나?

롯데건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중징계가 심결위에서 심의종결,주의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 심결

심결위원장은 심결 이후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건(사건번호 2010하개1221)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심결 전 공정위 내부 조사서인 심사보고서에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과징금, 시정명령 등 중징계 불공정행위로 조사된 이 사건은 심결위원회 최종 결정에서는 경고,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등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 되었다. 이 사건의 심결위원장은 해당 사건에서 피신고인(롯데건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 심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심결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와 배관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아하엠텍은 2010년 4월 롯데건설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동 사건의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부당하도급 대금 약 113억원, 과징금 약 32억원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심결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주장이 상반됨, 하도급법 적용 사항 아님 등의 사유를 들어 약 10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고 2건을 처분하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무혐의 또는 심의종결 처분하였다. (하단 첨부1. 심사보고서와 심결서 비교 참조) 심의종결은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사건을 심의하던 도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리를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타 롯데건설의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급해주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 5일 전에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심결위원장은 이와 같은 처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롯데건설을 대리한 B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였다. 심결위원장 J씨는 B 법무법인이 대리했던 롯데건설 하도급불공정행위 건에 대해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결정하고 나서 롯데건설이 아하엠텍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2012. 11. 02에 B 법무법인에 공정거래팀장으로 취업하였다 .(하단 별첨2. 사건일지 참조)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의 취업 제한 법률 저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심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첨부1.심사보고서, 첨부2. 사건일지는 하단 보도자료 원본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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