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엠비씨 보도로 드러난 공정위-롯데건설 유착관계

공정위와 롯데건설의 유착 사실로 확인돼…

공정위는 아하엠텍 하도급 불공정 신고건 처리과정과 사건 자체 전면 재조사해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18일 ‘어느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롯데건설과의 하도급 분쟁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아하엠텍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공정위가 이 신고사건의 최종 처분 이전에 롯데건설에 연락하여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불공정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이 전 롯데건설 관계자의 인터뷰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이 하도급 분쟁 사건에서 롯데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착 정황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으로 공정위와 롯데건설의 유착이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 사건 전체 과정에 대해 직권으로 전면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위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심사보고서에서 심사관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주문한 롯데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은 ‘피신고인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는 사유로 경고 또는 심의절차 종료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가 이 사건의 최종 결정 이전에 롯데건설에 연락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롯데건설은 이에 응하고, 결국 공정위 조사관이 중징계를 주문했던 심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이다. 그간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편에 서 있다’는 을들의 비판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 사건 심의를 맡았던 심판위원장의 발언과 행적을 통해 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09965 참조) 당시 심판위원장은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아하엠텍에 “공정위는 돈 받아 주는 곳이 아니다”’며 핀잔을 주거나, “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않느냐?”며 신고 대신 민사소송을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심판위원장은 이 사건 심의를 종료한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분쟁 건에서 롯데건설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으로 이직함으로써 이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혹을 던졌다.

 

이번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로 이 사건처리에서 롯데건설과 공정위의 유착 정황이 거의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공정위는 조속히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의 편파성을 포함해 전체 사건에 대한 전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위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참여연대는 이 사안을 계속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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