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1차)

협력사업 접근 ‘기술·특허 탈취’부터 ‘나 몰라라’까지

광물자원공사, 자원외교 사업에 중소기업 기망 사례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1차)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이 제안하는 ‘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처지를 악용해 대기업이 사업 협력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 접근한 뒤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과 특허를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의 투자 이후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141119_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냉각기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하영브이아이티(이하 하영)는 거래관계에 있던 동부대우전자 이하 동부)의 제안으로 동부가 하영 이외의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부에만 물량을 전량 공급하는 납품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동부는 계약 체결 이후 구매물량 증가 계획을 이유로 투자를 지시해 하영은 약 15억 원을 신규 투자하였다. 그러나 동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납품처를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하영이 납품하기로 한 리피트(Repeat) 금형도 다른 납품처로부터 납품받았다. 특허 침해 의혹도 제기된다. 하영은 자사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금형을 통해 제작된 벨브 플레이트를 동부에 납품해 왔다. 하영은 동부의 요청으로 동부에 금형 제작 도면을 제공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하영의 금형 기술과 똑 같은 기술이 적용된 벨브 플레이트가 다른 납품업체를 통해 동부에 납품되었고, 그 이후 하영과의 거래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영은 협력업체마저 동부에 빼앗겼다. 동부는 하영의 납품업체와 접촉해 하영에 제공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해 거래를 유도하였고, 하영은 이들 납품업체들로부터 물량을 취합해 동부에 납품하는 지위로 격하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 동부가 하영의 협력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하영에게는 이 대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결국 하영의 협력업체 대부분이 하영과의 거래관계에서 이탈해 동부와 직접 거래하는 상황이 되었다.

 

단말기를 통한 위난 구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서오텔레콤(이하 서오)은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으로부터 기술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기술 설명을 하고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서오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부터 LG유플러스가 서오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LG유플러스가 제조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당사자는 현재까지 특허 분쟁 중이다. 서오는 LG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문서 조작, LG유플러스 관계자의 2014년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K네트웍스서비스(이하 SK)와 협력 사업을 했던 민즈커뮤니케이션(이하 민즈), 서림씨앤씨(이하 서림), 키프트 3개 업체도 SK네트웍스서비스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다. 민즈는 2012년 SK의 제안으로 스마트폰 앱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까지 마치고 양산화 준비를 끝냈다. 2012년 10월에 SK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1월에는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2013년 중순 즈음 개발한 제품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SK 담당자의 인사이동 이후 SK는 동 제품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즈는 2014년 7월 현재 약 5억 원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급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림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른 지분 참여 형태로 SK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가 SK의  약속 파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부담이 큰 협력 사업이라 포기하려 하였으나 SK가 서비스센터 운영 초기지원금 제공, 계약 체결 이후 금융권의 대출 지원 약속 등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 SK가 제안한 월 960건의 계약, 계약건당 평균매출액 500만 원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11억 원 상당의 투자액을 날리고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키프트 역시 위 사업에서 구두 계약만 믿고 시설물 설치, 전시회 및 박람회 지원, 개발인력 지원, 아이디어 제공 등을 하다가 SK의 동 사업의 중단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유탄을 맞은 중소기업도 있다. 광업 컨설팅 업체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이하 케이앤피)는 2012년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필리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기한 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케이앤피에 사업 계속 의사를 밝히다가 2013년 초에 태도가 바뀌어 본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지해왔다. 케이앤피는 광물자원공사를 믿고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와의 협의를 거절하고 자체 비용으로 현지 탐사 및 사업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상황이었다. 결국 기회비용, 투자금을 모두 날린 상황이 되었다.

 

하도급 대금 감액, 염매를 통한 시장 장악 이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도 여전하다. 조선산업 분야 하도급업체 휴먼테크는 원도급자인 욱일기업의 계약서 미교부와 이와 연관된 하도급 대금 감액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욱일기업과의 기본 계약에는 분명히 선박별 공사에 대해 별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욱일기업은 200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쪽지 계약’만을 강요했다. ‘쪽지 계약서’에는 시공 내역, 공사기간, 검사 방법, 대금지불조건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단가표만 명시되어 있었다. 2012년 경에는 이런 쪽지 계약마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욱일은 쪽지 계약서에 항의를 표시하자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쪽지 계약은 2010년에 휴먼테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기존 대비 19%의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이어졌다. 하도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추가 비용을 휴먼테크에 부담시키고, 클레임 정산금액 미반환 등의 횡포도 자행됐다.

 

대호산업은 동국제강, 대한제강,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왔던 철근가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지위로 떨어진 중소기업이다. 대호산업은 이런 열악한 지위에서 동국제강으로부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위탁 취소, 하도급법 위반 신고 이후 물량 배정 제외 등 불공정 횡포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감독행정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역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1차 사례 발표 이후 2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