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 금융적폐 ‘키코(KIKO)사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지난 11월 30일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2008년 은행의 사기행위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던 키코(KIKO)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사모펀드 사태까지 은행들에 대한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이 은행권 수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은행들이 책임감 있게 나서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DLF·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키코(KIKO)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도록 은행의 책임을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광수 신임 회장은 키코(KIKO)사태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 금융적폐 ‘키코(KIKO)사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 권고’ 따라 은행협의체 즉각 가동해야

김광수 회장, 키코 사태부터 사모펀드 사태까지 책임 있는 해결 위해 앞장서야

 

 2019년 11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에게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0월 말까지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배상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감원 결정에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가해 은행들은 단 한 곳도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키코 배상과 관련하여 “명백히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 “배임에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미 ‘키코 사태의 책임이 은행에게 있다’는 금감원 결론까지 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기까지 하였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 분조위 ‘키코 배상권고’를 무시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과거 키코 상품 판매 당시, ‘기업들에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산업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따라서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금감원 키코 분조위 배상권고에 따른 은행협의체를 즉각 가동시키고,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 배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배상에 임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광수 회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연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됐던 금융 관료 출신이 공명정대하게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김광수 회장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신임 은행연합회장으로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첫 출발점은 키코(KIKO)사태 해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은행권 대변인’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김광수 신임 회장이 앞장서서 ‘키코 사태의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금융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키코(KIKO)뿐만 아니라 최근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사모펀드 사태, 채용비리 등 은행들의 금융사기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무책임한 은행 탓에 추워진 날씨에도 연일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기 행위는 명백한 은행의 책임이며, 은행들은 온갖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시중은행들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바란다면, 12년 동안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키코(KIKO) 배상에 적극 임하여 피해기업들의 피해 회복에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지른 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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