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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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4) <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 이슈리포트(이하, “사모펀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일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이슈리포트에서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를 야기한 포스코와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2019년 이후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이슈리포트는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근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및 감독 미흡에 있으나, 비이자수익 확보에 매몰돼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경영진과 영업점의 무책임한 판매 영업에 대해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은 물론, 다가오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회사 이사회의 공익이사 선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수익추구가 사모펀드 피해의 원인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이슈리포트에서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건의 근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나 자산가들에 한해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한 집합투자증권인데, 사실상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이 투자금액 1억원 이상 투자자로 완화되었고, 사모펀드 투자자 49명 이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펀드쪼개기 판매로 규제가 회피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최소 60억원에서 20억원을 인하한 것 역시 사모펀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과는 반대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업무는 미흡했고, 적시에 문제를 발견해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책임은 비단 금융당국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대형금융회사들 역시 비이자수익 추구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LF,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여러 사례에서 밝혀진대로, 대형금융상품들은 사모펀드 판매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원금손상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 상품을 마치 안정적인 투자상품인 양 속여 사모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 역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조작하는 등 수익 추구에 혈안이 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이슈리포트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무분별한 사모펀드 판매 전략과 각 영업점의 불완전·사기 판매와 더불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피해 확대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고객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던 주요한 이유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목했습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 동안 5대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총 209회 개최되었고, 559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부결되거나 조건부/수정 의결된 안건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원안 가결률 99%).이사회 내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는 원안 가결률이 100%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2017년~2019년에 열린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안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금융소비자 보호나 사모펀드 부실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3건의 보고안건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DLF, 라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상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이슈리포트는 5대 금융지주회사 전체 이사회 구성원 49명 중 사외이사의 수는 37명로 사외이사 비중은 높은 편(76%)이나, 이들 사외이사의 약력이나 선임 배경으로 볼 때 금융소비자를 대변하거나 관련된 공익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했던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및 감독체계 개편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위해 금융지주사 공익이사 선임해야

사모펀드 이슈리포트는 무엇보다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소비자가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격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2021.2.2.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거래 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을 3억원 이상 투자자로 높인 것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보다 더 나아간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및 인력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 대응해 이번 두차례 이슈리포트에서 드러난 포스코, CJ대한통운,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 임원 임명 반대, 이들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별첨<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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