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관계에서의 불균등한 시장지위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곧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간 임금격차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킴. 지난 2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확대되었고,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 경향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대일본 외교관계 악화를 기점으로 소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산업 현장에 만연한 하도급계약 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단가인하, 전속거래 강요 등 불공정거래 관행·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다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이를 방치할 경우 한국의 경제,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   

 

  • 이에 중소기업의 공동행동 활성화 및 교섭력 강화를 기반으로 대기업에게 집중된 성과 이익을 중소기업에게도 골고루 배분되게 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갑질 행위를 차단하는 정책·제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안 사항 

 

1)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납품단가 조정제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영업이익의 목표치 초과 시 초과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2)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수정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개선,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조건 중 ‘3. 거래조건의 개선’에는 ‘납품단가 결정 관련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의 개선’과 같이 법에 명시해야 함.

 

3)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효성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 

  • 위탁사업자의 업종에 관계없이 하도급법을 적용받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서면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서면 교부를 의무화 함. 전속적거래 강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금지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신고접수 조사, 조정권 등을 부여하고, 하도급감독관을 설치하도록 함. 하도급불공정 조사개시 기한을 3년 → 5년으로 연장하고, 영업정지요청권을 도입함. 

 

  • 징벌적손해배상액을 3배 → 10배 이내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법 위반 사항 범위를 확대함. 

 

Q&A    

 

1) 초과이익공유제는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성과공유제, 여당이 주장하는 협력이익공유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고, 여당이 내세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영업이익 목표치 초과 시 초과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과 사전에 계약한 협력사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반면,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 발생 여부가 이익 분배의 근거가 되며 전체 협력사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 상승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진작의 효과로 얻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중소기업에게 고르게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초과이익공유제, 징벌적손배 강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기업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요? 

  •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최소한의 이익까지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했을 시 이를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이 거둔 모든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최종 완성품의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의 이점이 반영된 것이므로 생산에 참여한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평가해 공정하게 초과이익을 분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기업들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PS(Profit sharing) 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면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작업 후계약, 전속거래 강요 및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게 부당한 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의 지속가능성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은 불공정거래 강요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 시 손실을 더 크게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하도급법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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