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촉구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정답"

키코공대위·금융소비자연맹·에듀머니·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실련, 김기준·민병두·이학영·이종걸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4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에 대해서 서민금융 보호 및 금융 소비자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4월 임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법안 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둘러싼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있다. 

 

이에 대해 키코공대위·금융소비자연맹·에듀머니·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실련·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학영 의원, 이종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가 금소원을 ‘지배하는’ <1+2 모델>은 결국 금융위원회(모피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융소비자단체들은 ▴키코(KIKO)사건의 피해기업들이 만든 키코 공대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대표 : 조연행)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 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채무자들의 파산-면책 상담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에듀머니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다.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표해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함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석한다. 

 

<기자회견문>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감원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카드대란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고, 키코 사건으로 인해 수출중견기업이 파산으로 내몰렸고,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로 인해서 금융채무자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지금도 보험 분야의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보험 피해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여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직을 쪼개는’ 금소원의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소위 <1+2 모델>이다. 하나의 금융위원회가 존재하고,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집행조직, 즉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금융위원회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진배없다. 

 

 

◆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은 ‘집행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소원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로서 ‘금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2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야만, ‘금융위-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금소위 신설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소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내용을 채우면 된다. 

 

키코공대위·금융소비자연맹·에듀머니·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실련· 김기준·민병두·이학영·이종걸 의원

201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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