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피해자 기자회견

‘일부 서류 부실’ 정도로 면죄부 부여 안 된다

펀드 규제 우회 목적 특정금전신탁 악용에 경종 울려야  

기자회견 : 2014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을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조사, 제재할 것을 요청한 신고건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20140522_파이시티특정금전신탁불완전판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불완전판매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법률 형식이 아니라 이 상품 판매 과정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이러한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는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의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우리은행은 동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묻는 금감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으며, 상품 판매 시점인 2007년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했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의 답변 자체가 집합투자상품(펀드) 판매에 대한 판매준칙 준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특정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수탁자 역할만 하는 상품 모델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센터라는 부동산PF 사업에 대주주로 깊이 관여하여 투자구조까지 완벽히 설계된 상태에서 자사의 우량 고객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사실상의 집합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고객 태반이 이 상품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 설명만 믿고 돈을 맡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 금융피해 사건이 ‘일부 서류의 부실’로 넘어갈 수 없는, 사기에 가까운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서명 조작, 서류 교부 부재 등의 심각한 사례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이 금융피해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부동산PF에 투자하는 위험천만한 상품을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는 감언이설로 속여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 놓고 판매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조사 역시 이 상품의 기획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도했으며, 우리은행이 각 영업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 판매방식에 관한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판매 과정에서 동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즉 상품의 위험성은 물론 동 상품이 신탁계약 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모든 위험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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