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

론스타 = 산업자본, 금융관료들은 언제부터 알았고 왜 덮었을까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까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주었으며, 탈출시까지 시종일관 론스타의 시녀로 처신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몇 가지 단편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아직 아귀가 완전히 맞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제2차 정보공개자료는 기존의 물음에 해답을 제공한 것 못지않게 더 많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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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3년 인수 당시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년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반 가까이 론스타를 끈질기게 압박하여 해외 비금융 계열회사 내역을 제출받은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더 이상한 점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에 면죄부를 부여한 2011년 3월 16일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관료 출신이 아닌 다른 금융위원들은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으며 왜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합당한 문제제기를 포기했는지도 의문이다.

발제1을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 시점부터 감독당국이 시종일관 론스타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론스타 사건의 일지를 퍼즐처럼 풀어가다 보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사건의 향후 과제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제시했다. 금융감독기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은폐했는지를 규명해야 하며, 이것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한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그동안 숨겨져 왔던 론스타의 투자자 일부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투자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투자자들이 남아 있으며, 과세 문제 처리를 위해 론스타에 투자한 소위 ‘검은머리 투자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진실 규명 작업이라고 밝혔다.

발제2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브로커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라는 발제문에서,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금융관료들의 명단과 그 형사 책임의 내용을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이해선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8년 3월 이후 금융위 은행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4인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및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위의 직무유기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의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묵인했거나 강요했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특히 과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14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고발건을 각하 처분한 사유가 이번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반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피고소인들이 KBS가 2011년 5월 론스타의 비금융 해외계열사 PGM의 존재를 보도하기 전까지 PGM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검찰에 항변한 것이 받아들여져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이 있었지만, 이번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이들 금융관료들이 PGM을 포함한 일본내 비금융회사의 존재를 적어도 2008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의 당시 각하 처분이 이들의 거짓말에 의한 것이므로 이제 거짓말이 드러는 이상 시민단체의 새로운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론스타 적격성 심사가 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의 ISD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 ‘투자의 적법 유효성 및 신의성실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이 요건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한 ‘적법하고 유효한 투자’를 신의성실하게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미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이 없는 비적격 투자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적격성 심사 자료 제출에서도 비금융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신의성실하게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는 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을 과연 벨기에 국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차 정보공개자료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핵심 논거 중 하나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입증 문제였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이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최소한 2006년말 당시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시점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자격 없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보공개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라 김기준 의원을 비롯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청구취지에 “금융위원회가 2011. 3. 16.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진상규명’과 ‘모피아 해체’에 뜻을 모았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는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관료가 낳고 키운 문제”라며 “당시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이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정부 TF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태에 책임이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금융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금융정책기구와 금융감독기구가 분리되어야 하고,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이 주최하고, 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민변이 주관하였다. 토론회 사회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맡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는 3월 19일(수) 형사 책임이 있는 금융관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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