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론스타 상대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성 간과한 
대법원의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대주주의 일방적인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해

강제로 박탈된 주주의 원고적격 유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 중에도
판결 강행, 론스타에 3.5조 원 배상받을 길 봉쇄 

 

2018.11.29. 대법원 제1민사부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대법원 2017다35717)에 대하여 주주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부적법 각하 판결을 확정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제도임을 간과한 채, 원고인 외환은행 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원하지 않는 주식교환으로 주주지위가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해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주식교환으로 강제로 주주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함으로써 론스타의 불법 인수와 지배로 발생한 손해 약 3.5조 원을 배상받을 길을 봉쇄해버린 점을 개탄한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은행법상 동일인인 국내외의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지배하면서,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에 2012.7.24. 외환은행의 주주들은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지배로 취득한 부당이득 약 3.5조 원을 외환은행에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론스타를 상대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던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외환은행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성을 사실상 부정한 행위로서 법원은 단순한 형식 논리에 따라 원고 적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주주대표소송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론스타로부터 부당하게 주식을 매입한 당사자로서 외환은행의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를 정당화해야 하는 등, 외환은행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측면을 보유했다는 점, ▲원고의 외환은행 주식 상실 사유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의 강제적인 주식 교환에 따라 발생했다는 점,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할 경우 앞으로 회사는 인위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기존에 성립한 주주대표소송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와 같이 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성을 무시하는 소극적인 해석으로 일관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https://bit.ly/2SjuOvg)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론스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이 적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11.23. 대법원에 2018.11.29.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이러한 국회의 입법 결과를 반영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원심과 같은 해석으로는 이번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반영할 수도, 법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고를 강행하여, 외환은행 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가져간 3.5조 원을 배상받을 유일한 길이 봉쇄되는 결과가 확정되었다. 특히 조만간 투자자-국가 중재(ISD) 절차에 따른 결정이 나올 것이고, 어쩌면 우리 국민이 또 다시 론스타에게 혈세를 헌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론스타의 소위 ‘먹튀’에 사실상 면죄부를 확정시켰다. 참여연대는 불비한 제도 속에서 정의의 법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대법원의 안이한 자세를 개탄하며 주주대표소송 제도 정비 및 론스타 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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