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조양호 회장 등의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 항고이유서 제출

참여연대, 조양호 회장 등의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서 제출

대한항공 이사로서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부당 이전시켜

내부자이자 주주인 당사 노조의 고발에도 불구, 고발인 조사 전무

배임 혐의 자체가 아닌, 수수료가 적당하다는 수사 전제 자체 잘못

 

1. 취지와 목적

  • 2018. 7. 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s://bit.ly/2Qaqv8K)한 바 있음.
  • 이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기업분할 시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는 행위로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임. 
  • 2013. 3. 대한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하는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침. 
  • 그러나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 등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고발을 ▲상표권이 한진칼 승계 재산목록에서는 누락 되었으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는 상표권이 승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적분할 시 공시 내용에 승계대상 산업재산권의 구체적 목록이 요구되지 아니한 점,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되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통지함.
  •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가 배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에 오늘(1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관련 항고 이유서를 제출함.

 

2. 구체적 항고 이유―수사미진

Ⅰ. 배임의 명백한 정황

1) 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

  • 이 사건 고발의 핵심은, 피고발인들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대한항공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한진칼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임.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백억 원대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즉, 이 고발의 주된 이유는 ㈜대한항공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기업분할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이는 수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임.

 

2)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상표권 보유와의 차이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1969년 경 국영 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한진상사가 인수하면서 만들어졌으므로,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한진상사가 인수한 기업이라는 것 외에 그룹명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음. 이는 여타 재벌 그룹들의 사명과 대한항공이라는 상표의 차이점임. 
  • 또한 ‘대한항공’ 상표의 가치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수십 년 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으로 ㈜대한항공의 핵심 자산이며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이상 더욱 그러함.

 

3) 상표권 양도의 최종 수혜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의 지분율은 28.95%이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8%에 불과하며,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29.96%에 달함.
  • ㈜대한항공은 2018년 이전 7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한진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번에 걸쳐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피고발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과 조양호 회장의 그 외 자녀들은 ㈜한진칼의 배당으로 약 37억 원을 수령함.
  • 즉,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주요한 최종 귀속 주체는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총수일가로 볼 수 있음.

 

Ⅱ. 수사미진

  • 고발인 중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들은 ㈜대한항공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주)대한항공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발 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검찰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한항공의 핵심자신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마땅함. 

 

3. 결론

  • 2018. 7. 4.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대한항공 상표권을 지주사인 한진칼에 승계한 이유, ▲승계과정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대질신문 등을 요청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