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Q&A] 공정경제 5법 통과 필요성과 재계반발 보도 반박

공정경제3법이 핫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추가하여 공정경제5법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월 26일  「사례로 본 공정경제 5법 통과 필요성 이슈리포트」 및 「재계반발 언론보도 반박 Q&A」를 발표했습니다. 

 

이슈리포트는 최대한 풍부한 사례를 들어 공정경제 5법이 필요한 이유 및 법안 통과의 효과를 설파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유달리 심각한 ㈜효성의 사례를 들어 재계의 반대가 많은 상법 통과시 해결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고, 법안 별 주요 사례를 통해 본 법안별 효과를 각각 분석했습니다.

 

Q&A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재계가 주장해온 소위 ‘기업 발목잡는 공정경제 3법’의 내용을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 3법은 그동안 만연해온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근절하고 향후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며, 기업 활동 위축과는 어떠한 상관도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미진한 부분을 기존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보충하여 향후 개정안 발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례로 본 공정경제 5법 통과 필요성 이슈리포트

 

1.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취지 

 

최근 공정경제3법이 화두가 되고 있음. 공정경제 3법이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0. 8. 31. 정부가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이름. 

 

상법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 7. 법무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6.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은 여야의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법안임. 이번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으로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는 것이 주된 내용임.

 

공정거래법의 경우,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악용한 지배력 강화 차단,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이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됨.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써,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법임.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되었으며,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그룹 등이 대상임.

 

2. 재계의 반대 및 반박 논거

 

21대 국회에 상정된 상법의 경우  2013년에 이미 입법예고된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은 누락된 반쪽짜리 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정거래법 정부안의 경우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각각 20, 40%에서 30, 50%로 강화하고,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업집단에만 순환출자를 제한하며,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15%까지 제한하는 등 통과되어도 그 실효성이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이 법들이 통과됨으로써 재벌총수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 해오던 악습을 끊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그럼에도 재계 등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말도 안되는 호소를 하고 있는 현실임. 이 세 가지 법들은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기업이 이용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있던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만한 계열사 확장, 금융복합기업의 부실 전이 방지 등 기업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임. 

 

 

3. 추가로 기술한 공정경제 2법

 

집단소송법의 경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임.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최근(2020. 9. 28.) 입법 예고를 통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 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힘.  

 

징벌배상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라돈침대,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기업이 당장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고도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 이에 국민의 권익·안전을 위해 기업이 타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시에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여 강제적으로 유사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4. 정부안의 미비점 및 추가되어야 할 점

  


 

[Q&A]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반발 보도 반박 

 

1. 상법 

 

1-1.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재계주장① :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제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투기자본의 스파이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예) 엘리엇이 현대차와 분쟁 때 요구한 것이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반박①

  •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자의적 의사결정 문제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소수주주의 사전적 권리가 미약하고 보상의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는 이사회가 지배주주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더라도 해당 감사위원이 자동으로 선임되지 않음. 
  •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감사위원 1인에 대한 분리선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음. 
  • 오히려 분리 선출의 대상을 감사위원 전원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도 결합해야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감사위원 1인만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는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투기자본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파이 행위를 하면 영업비밀침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음. 
  • 다수의 상근 임직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근 감사위원 1인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위험의 공포임. 

 

재계주장② : 미국은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고, 다중대표소송은 일본만 도입한 제도이다.

 

반박②

  • 미국의 이사회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하부구조로 감사위원회를 두지만,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회의 하부구조로  둘 수 없음.  
  • 감독기관 구성은  나라별로 제각기 다름.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이사회를 이원화해서 감사위원회의 절반을 주주총회가 아니라 노동자로 구성.  
  • 우리나라는 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의 피라미드 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을 형성해서 서로 일체가 되어 그룹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 
  • 2020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기업집단은 64개로 평균 계열사 수는 35.7개이고,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은 34개로 평균 계열사 수는 43.3개임. 
  • 미국은 전통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있음. 
  • 영국은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지 않았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불공정한 침해행위(unfair prejudice)로부터의 구제명령’에 의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계약(유럽형), 강력한 주주소송(영미형) 등 각국마다 이해충돌을 억제하는 장치를 둠.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 소유가 일반적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아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충돌의 위험이 더욱 높음.

 

 

1-2. 외국에 없는 이례적인 입법례이다?

 

재계주장① : 감사위원이 영업보고, 장부열람 등 권한이 막강한 입법례가 없다. 

 

반박①

  •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자의적 결정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보고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수적임. 
  • 대신 상법에서는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엄격히 규정(제382조의4)하여 이사의 정보 접근권에 대응하는 책임을 부과   
  • 외국의 경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각 국 마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가별 검토보고서(country review) 작성시『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사용하고, 그 밖에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ⅰ)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Forum), 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gSupervision)의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주요기준(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의 기초 등으로 활용. 

 

재계주장② : 집중투표 의무화나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그런 입법례가 없는 유례없는 강한 규제이다. 

 

반박②

  • 3% 룰은 대주주 및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경영자의 권한남용이나 자의적 업무집행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선임하기 위한 제도임. 
  • 상법상 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의 신분보장 내지 독립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감독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상법에서 3%룰을 도입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선임을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에 의할 경우 감사가 대주주 및 그가 신임하는 이사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게 되어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함이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9481 판결) 

 

2. 공정거래법

 

2-1.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계주장① : 내부거래 규제 기준이 모호해서 이대로라면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반박①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임.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이며,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익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된 상세기준에 따라 거래업종ㆍ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2020.2.25. 제정․시행) 거래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음. 

 

재계주장②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해외에서 입법례가 없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 자회사 지원은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박②

  • (공정위)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내부적 공동행위를 단일기업의 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로 보고 있어 미국과는 그 전제 자체가 다른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판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한 바 있고,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도 해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재계주장③ :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 등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판단의 문제인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이러한 경영판단의 문제까지 규제를 하려고 한다. 

 

반박③

  •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님.
  • 또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인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재계주장④ :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반박④

  • (공정위) 금번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대상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일부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내부거래를 이전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규제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재계주장⑤ : 일감몰아주기 수혜대상 계열사 대상에 총수일가 지배회사의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규제 대상을 포함시켰다.

 

반박⑤

  • 세법에서 이미 총수일가 지배회사의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즉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제45조의3, 제45조의 4)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 계산할 때 간접지분율을 이용해서 총수일가 지배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시켜 규제함.
  • 20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2.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주장①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욱 불리한 제도이다.

 

반박①

  • 경쟁제한 효과 발생이 명백한 경성담합은 시장경제의 암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함.  
  • 경성담합은 상호 경쟁을 억제하고 독과점시장을 통해 독점이윤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시장가격 상승의 피해를,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의 반대이든 반드시 근절해야 함.  
  • 헌법재판소도 “전속고발제도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재량권도 그 운용에 있어 자의가 허용되는 무제한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합목적적 재량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할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의 가격인상카르텔 등의 경우와 같이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94헌마136결정)

 

재계주장② :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 과잉·중복 수사가 우려된다.

 

반박②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대기업집단 21곳이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11조6679억원에 이를 정도로 담합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심하여 이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담합 사건은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결합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에 상시적 협의채널을 구성한 후 각자의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과잉․중복 수사를 막을 수 있고, 법원도 별건수사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우려점은 추진 뒤 보완하면 충분함. 

 

2-3.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상향

 

재계주장①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주회사 전환에 30조원의 비용이 든다.

 

반박①

  • (공정위)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음.
  • 더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상향된 자․손자회사 지분율이 적용되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주회사 등은 이러한 자·손자회사에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안정적 배당수익을 보다 많이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손자회사지분매입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움.

 

재계주장② : 그동안 지주회사 제도를 독려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지주회사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박②

  • 지주회사 제도는  IMF 이후 순환출자 등 복잡한 출자구조로 이루어진 재벌 지배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부도가 그룹 전체의 연쇄 부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대안은 아님.   
  • 지주회사제도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초기에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제 등 행위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각종 예외규정의 등장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시장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등 공정경제 생태계를 무너뜨림. 
  • 예컨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속 증가 추세임. (2016) 1,670개→ (2017) 1,980개→ (2018) 2,083개→ (2019) 2,103개 → (2020) 2,284개

 

 

[그림]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2017년~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공기업 집단 제외)

 

  •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 모순되지 않음. 
  • 금산 분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100% 소유 등은 확립된 해외 관행
  • 2017년 EU는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을 대폭 개정했고, EU 회원국들은 지난해부터 이를 자국 기업들에 적용하기 시작. 규제·비규제 기업 혼합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은 강화된 상황이며, 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 지분 100% 소유.

 

재계주장③ : 지주회사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사전적 규제 대신 사후적으로 시장독점이 문제될 때만 규제한다. 

 

반박③

  • (공정위) 주요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도 비교적 투명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환경.
  • 가령,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며, 소유·경영의 분리와 소송법적 수단의 발달로 단순·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 

 

 

2-4.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재계주장① :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

 

반박①

  • (공정위) 해외에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아닌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는 바, 가령 미국의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사적재단과 그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재계주장② :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 등은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떨어뜨려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정책과 배치된다. 

 

반박②

  • 미국의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사적재단과 그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해외에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아닌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도 함. 
  •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연쇄 부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크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한적인 제도임. 
  • 따라서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 등이 지주회사 체제의 메리트를 떨어뜨려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임.

 

 

3. 공정경제 3법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반박

 

재계주장① : 지주사 지분율 강화와와 일감몰아주기에서 총수일가 지분 20%로 규제대상 확대는 서로 모순되는데, 졸속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 

 

반박①

  • (공정위)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제 등 행위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지주회사 제도 운용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함.

 

재계주장② :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반기업 3법이다. 

 

반박②

  • 기업경영규제법이 아니라 재벌 총수 전횡 규제법임
  •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회사 자금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제 3법은 총수 등 특정인의 사익편취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돈이나 공익활동에 써야할 돈을 자신의 지배력 확장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법임.

 

재계주장③ : 공정경제 3법 처리방식이 일방통행식으로 재계는 자포자기 심정이다.

 

반박③

  • 12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었고, 이 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3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했고 주주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 입법 예고까지 거침. 현재의 공정경제 3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제도의 일부를 다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님. 
  •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도중에 입장을 바꿔 위 제도들을 중단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함.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