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안건 상정하라

 

‘21년 정기주총 5개월 남았을 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넘었지만 제도 안착도, 운영도 미흡
삼성물산·현대중공업·효성 기소돼,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 심각

 

어제(10/27)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가 열렸다.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실평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0월 30일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기금위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기금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안건을 지금이라도 상정 및 논의하여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주활동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오직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해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부결된 적이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넘은 2019년 12월에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https://bit.ly/2Q8qMqt)’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이 침해된 사안, ▲이사,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①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②비공개 중점관리기업, ③공개 중점관리기업, ④주주제안이라는 복잡다단한 단계별 1년씩의 기간을 거쳐야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핑계삼아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결코 법률이 아닌 연성규범임에도, 누구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민연금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이라는 족쇄를 만들어 놓고 이에 얽매여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ESG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경우 검찰, 경찰의 수사 착수 등 국가기관의 조사 및 ESG관련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시 ①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에서 ②주주제안으로 단계가 단축된다. 2020년 9월 검찰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9.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검찰 고발했다.  효성의 경우 이사인 조현준 회장이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에 대해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많은 ESG관련 문제 기업이 있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모두 공개되어있는데도 국민연금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및 사외이사 인력풀을 만들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손해와 관련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지난 9월 1일 기소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는 10월 30일 기금위는 반드시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고 논의하여 오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을 훌쩍 넘긴 현재, 제도가 안착되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정상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이상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을 핑계를 대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금위의 결단을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