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회사, 언제까지 사모펀드 피해 책임 회피할 것인가

사모펀드 스캔들이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2/4)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펀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직무정지~주의적 경고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http://bit.ly/3cCgtrc). 이들 제재가 확정되려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더 거쳐야 하나,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사실들만 살펴봐도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 사건에 이들 판매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사모전문운용사들에게 속아서 판매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금융회사 수장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보수경제매체의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사모펀드 판매·위험은폐, 금융사 수장들의 책임 회피 후안무치

 

그동안 드러난 몇가지 사실들만 살펴봐도 대형금융사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모전문운용사에 속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히 드러난다. 라임 펀드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도 KB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우선변제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 특히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IIG 무역금융펀드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를 은폐했음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최근 KB증권과 우리은행에서 사모펀드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KB증권의 내부보고서에 “라임에 대한 대출담보 비율을 높이면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http://bit.ly/3pSbshN). 이렇듯 대형금융회사들은 이미 사모펀드의 원금손실위험을 알면서도 고객을 속여 판 근거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제재 결정을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임원 연임에 성공했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차함에 후안무치하다는 말 외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사모펀드 피해 야기한 금융회사들은 제재 수용하고 피해보상 나서야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DLF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의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사(全社) 차원에서 비이자수익 확보를 성과지표의 핵심배점 항목으로 배정해 펀드 판매를 독려했으며, 각 영업점 직원이나 PB 교육을 통해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인 양 팔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DLF와 유사한 시기에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영전략을 갖고 판매에 나섰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조원에 달하는 위험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었겠는가. 만약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본인이 책임지는 기관의 조직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몰랐거나 방치했다는 뜻이므로, 이 또한 금융회사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당연하며 추후 있을 제재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완화되어선 안된다. KB증권 내부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각 금융회사들은 수익 확보에만 몰두해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증발시킨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선임이 처리될 예정이다. 문제 임원들이 재선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수익추구 경영을 견제할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독립적 공익이사 선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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