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연금, 공익이사 선출, 문제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하라

20210224_기자회견_‘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1.2.24.(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 앞,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오늘(2/24)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함. 2021년 제1차 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을 대표적인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 기업으로 꼽았음. 또한, 해당 위원들은 이들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음. 그러나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음.

● 언론(https://bit.ly/3bh2Lrz)에 따르면, 이후 수탁위는 관련 안건에 대한 3차례의 논의 끝에 “수탁위 차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위 기구인 기금위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 오늘 기금위에서 설령 해당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통상적으로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대상기업에 제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3월 중순에서 말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은 수탁위에 책임을 떠넘긴 채 또다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에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집사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후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공익이사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각 ESG 문제기업의 이사들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여  그동안의 이사의 성실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익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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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4.(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케팅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기자회견 및 피켓팅 개요

1)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02. 24. (수) 13:00,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기 비판 및 요구사항: 양지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기업 포스코 이사회의 문제점: 목수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문제점: 김동수 금융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

–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비판 : 류신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 일시·장소 : 2021. 02. 24. (수) 13:40, 포시즌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1  

ESG 문제기업 및 연임 반대 이사 리스트

1) 포스코(주주총회일: 3/12(금) 오전 9시) 

● 포스코 등기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상근이사들이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근속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상근이사들의 이사 재직기간은 평균 26.8개월이며, 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평균 8.8년임. 이렇게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해당 이사들이 포스코의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해왔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포스코는 2018년 이후 산업재해로 19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음. 이들 노동자 가운데는 원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가 5명, 하청 근로자가 14명으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수가 무려 3배 가랑 많다. 특히 최정우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사망자가 14명이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그리고 잦은 빈도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및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참조)했다면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 간 포스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련된 이사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음.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 방기이자 의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CJ대한통운

● 2020년 한 해에만 CJ 대한통운에서 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음. 이들은 모두 3~40대의 남성으로서,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이처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면 CJ대한통은 이사회를 열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련된 이사회 안건을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음.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 방기이자 의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사외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 2019년 가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사건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은폐한 대형금융회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 참조). 해당 이슈 발생 후 현재까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 결정이 내려졌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음. 

● 지난 2017~2019년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위험방지위원회 안건을 보면, 이들 금융회사들이 전사(全社) 차원에서 고위험상품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견제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점을 볼 때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명백하게  ESG관련 이해상충 이슈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부실 피해는 현재까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http://bit.ly/3s4RW2p), 제도 개선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이 증발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역시 회복에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사회적 손실로 볼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문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삼성물산(주주총회일 : 3/19(금) 오전 9시)

● 2020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음.

●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이사(사외이사)가 2021년 3월 주주총회까지 무려 5~6년 간 재직 중이었음.

●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상태임. 이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되어 있음. 

●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가 동원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향후 삼성에는 반드시 공익적 이사가 선임되어야 함. 이에 국민연금은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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