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경제5단체의 탐욕 규탄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도 끝까지 ‘나 몰라라’”

경제민주화 방해하는 경제5단체 강력규탄 및 전경련 해체 촉구

1. 민변,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교협, 민언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네티즌모임, 함께사는서울연대, 금융정의연대, 예수살기, 언소주,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사회 각계각층 참가자들과 함께 4.29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분노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 심화 등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너나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민생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른바 경제5단체들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 이들 경제5단체들은 4월 26일 긴급 회동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의 법안은 물론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임원 연봉 공개 등 국민들의 노동권·건강권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까지 대부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4월 29일 국회로 항의성 방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킨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최소한의 내용들로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명백하게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모두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새누리당이 원칙도 없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법안의 재논의를 주장하거나, 법사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몇 년, 몇 개월을 논의해서 올라온 법들이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 한방으로 흔들리고 있다니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지난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내용이 아닌 무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부당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이 사태의 배경이 됐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봉건적이고 제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최고권력자의 발언이 있따라 나오자 마자 재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의 배경이 됐던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취지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십번 공약한 내용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저녁 민주통합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도를 넘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지 않으냐. 도가 넘으면 역작용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여개가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제대로 통과된 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과장된 우려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공약을 지킬 철학과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국면에서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번에 경제5단체의 경제민주화 거부 선언으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탐욕·노동탄압·불공정행위를 비호하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의 탐욕·독식의 논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경련과 경총 등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재벌대기업의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전경련 이나 경제 5단체라면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온갖 불법·불공정행위, 탐욕·독식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회적 비판, 국회의 감시·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 나아가 국민·국회의 입법권까지 거부하는 오만은 더 이상은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경련과 경제5단체, 재벌대기업의 총수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가맹점 수탈 등 온갖 불공정행위 △횡령·배임·독점·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등 국회와 국민 무시행위 △중소기업·중소상인·골목상권 생존권 침탈 행위 △청년 등 국민고용증대 책임 회피 행위 등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해왔으며,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 및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들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앞으로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큰 경제5단체를 적극 감시하고 견제해나갈 계획입니다.

 

6. 우리 헌법은 널리 알려진 대로 119조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3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육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아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역경제·중소기업(중소상인)은 오히려 나날이 위축·소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 정부들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벌정권’ ‘강부자정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이런 상황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때에 ‘사이비’ 경제민주화나 말뿐인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백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몇 개의 법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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