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정경제3법 공정·상생하자는데 내맘대로 하겠다는 경영계 비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단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횡령배임을 해도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문어발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막자는 것인데, 이것도 반대하는 재계는 공정경제, 상생을 할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국회는 공정경제3법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4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가로막는 재계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이에 굴하지 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련, 경총 등 경영자단체들의 공정경제 3법 반대성명 발표, 대한상의의 반대의견서 제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국회 방문과 여야 대표와 면담 등 일련의 행태는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 공정과 상생의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즉각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상의가 반대의견서를 통해 (1)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2)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강화가 기업투명성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3)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위축 등을 공정경제 3법 반대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삼성, 롯데, 한진, 효성 등 다양한 불법·편법 경영사례를 볼 때 공정경제3법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을 포함한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형유통점들의 매출하락과 추석 연휴 대목을 이유로 의무휴업 대상과 일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무휴업제도를 폐지·축소하거나 27일(일)로 예정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려고 시도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정경제3법은 물론 유통산업발전법도 즉각 처리하여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924_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20200924_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2020년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재계와 경영계는 공정경제3법, 유통산업발전법 
무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세입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있다. 가뜩이나 소득·자산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 코로나19는 양극화의 그늘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이나 실업으로 소득이 끊겨도 재벌대기업의 철옹성은 굳건하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대기업 총수일가가 단 몇 퍼센트의 지분만 가지고도 수백조의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좌지우지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에게는 이익을, 회사와 그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 소수주주들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광경을 너무나도 많은 사례에서 봐왔다. 심지어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재벌대기업이 분식이나 제과제빵 업종까지 진출해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까지도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기길 반복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공정경제3법, 그리고 유통재벌과 골목상권,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재벌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집중하고 2세, 3세에게 편법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관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심지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힘있게 추진되었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와 경영계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법안들을 마치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인냥 몰아세우고 있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자 전경련, 경총 등은 정부와 국회에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계와 경영계에 묻고 싶다. 단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거수기 이사회를 통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지금의 경영행태가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원리인가? 중소기업들이 영위해야 할 업종에도 온갖 계열사를 진출시켜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인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중소상인과 소수주주들이 생계 위협과 장시간 노동,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공정한 경제체제라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와 자율경쟁이란 결국 총수일가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투정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재계와 경영계는 공정거래3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 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재계와 경영계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거래3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좌절시킨다면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울어지다 못해 완전히 무너진 균형과 공정의 질서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경제 법률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현 시국은 그동안 미완에 그쳐온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국회는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경제3법, 왜 필요한가? 적용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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