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삼성 준법위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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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수), 09:30  [좌담회] 삼성 준법위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오늘(12/23)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올 12월 30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 특검팀, 이재용 측이 각각 추천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삼성의 준법경영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준법감시조직 설치가 이재용 개인의 범죄혐의 재판의 형량 결정에 반영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창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발표자로 참여해 전문심리보고서를 통해 점검된 쟁점을 중심으로 삼성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지속성과 그 한계,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감형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삼성 준법위, 총수범죄에 방지 위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부족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합격으로 분석한 삼성 측 언론왜곡 

첫 발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경영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했는지 평가하려면 2020년 주총이나 2021년 주총에서 이재용을 피고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 이사를 얼마나 참여시키려 노력했는지, 이들이 참여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준법위와 준법감시제도의 활동점검을 통해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강일원 전문위원과 홍순탁 전문위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실효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지목된 사업지원TF에 대한 준법위의 파악 여부 등 쟁점을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전자 홍보팀이 약 30개의 매체에 “강일원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요청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위원은 전문심리보고서에서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나 면담조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유보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를 합격점을 준 것으로 분석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보고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전문위원들의 점검시점에서 보면, 이재용 측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위법행위 정의와 유형, 대응책 등은 올해 9월 발주한 외부 용역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정할 수 있다는 수준이어서 이를 양형 주요사유로 참작한다면, 이는 형법상 정삼참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보고서 문제는 결국 “개선의 움직임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달려있지만, 형사 재판 중인 이재용 측으로서는 당연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할 것이므로 전자에 과도한 방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준법위의 변화 모습이 양형사유로 고려할 정도로 유의미한가와 더불어 준법위의 한계 정도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사건배경의 기본 구조는 이재용 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자금 86억 8,081만원을 횡령한 후 그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들을 회사 이익에 위반하는 방향으로 배임횡위가 자행되었음에도 회사 내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법위의 실효성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되었는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성은 단순한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절대 의사 결정을 준법위를 통해 실효적이고 지속성있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심리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예상한 후 위법 행위 가능성이 인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제로 준법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상훈 변호사는 전문심리보고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미래전략실의 후속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원TF가 과거의 조직으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점, ▲ 3인 위원 모두 준법위 권고사항의 실효적 반영에 한계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준법위의 실효성이 이재용 회장의 준법의지에 달렸다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으니 감형해 달라는 말을 번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결론에서 16개 개별 점검항목들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준법위와 준법지원조직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논란이 된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나 보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준법위 설치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감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뇌물사건은 기업범죄가 아닌 개인범죄, 양형사유 해당안돼

법적·실증적 근거 부족한 준법위의 양형 반영, 대단히 부적절

이창민 교수의 세번째 발표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와는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국 어떠한 준법감시위원회도 감형 요인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창민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범죄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엄밀한 근거는 없고, (2)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내부통제조직이 감형요인이 될 정도로 범죄 예방의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과장이며, (3) 현재 삼성그룹의 목적은 이재용부회장 집행유예 확률 극대화이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이 목표가 아니고, (4)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한 감형은 재판부의 철학이라 알려진 회복적 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창민 교수는 이러한 근거로 볼때 삼성의 준법위 설치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이탈하면서까지 새로운 시도를 할만큼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며, 결국 준법위의 사후적 설치를 재벌총수범죄의 감형사유로 명시한 판례를 남기는 건 사법부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미국에서도 개인의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는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려면 충분하고 엄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과연 한국사회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준법위가 없어서”라고 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준법위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드러난 행동 사례가 많아야 하지만 한국 재벌에는 이를 근거로 삼을만한 제대로 된 과거 자료가 없고, 따라서 급조된 조직을 가지고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측히 김경수 위원의 의견을 지목하면서 대부분 삼성경영진과 준법위 위원, 언론에 대한 막연하고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지만 준법위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한국사회에서 준법위, 이사회의 잠재적 후보군들은 대부분 사회적관계로 얽혀있는 동료집단으로, “배신자 낙인찍기”가 활발한 사회에서 범죄의 예방, 발견 기능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기업범죄는 내부통제장치가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 애널리스트, 언론, 규제당국 순으로 밝혀지므로, 내부정보에 접근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범죄를 밝혀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나 한국사회는 총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이므로, 결국 규제당국과 사법부만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삼성이 준감위가 강제력을 가지면 상법과 충돌한다며 법적권한과 책임문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책임이 없는 조직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창민 교수는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형사사법을 대체할 수 없고, 회복적 사법도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회복적 사법도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은 뇌물을 통한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가 침해되었고, 이를 위해 회사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국가와 삼성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사람에게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치유가 이르어지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서 국가와 삼성전자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이재용 뇌물사건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는 정준영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업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업범죄는 기업과 그 구성원이 기업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타기업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재용 뇌물사건 범죄는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승계 및 강화를 위해 회사 조직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 앞서 있었던 부영 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 바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동일한 심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삼성준법위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능하더라도 준법위 자체가 양형의 요소로 반영될 수는 없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붙임_ <[좌담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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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0. 12. 23. (수)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1: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보고서 각 쟁점별 삼성의 준법경영 개혁 내용 평가 _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발표2: 재벌총수의 개인범죄와 기업범죄의 차이 및 이재용 뇌물사건 재판부 인식의 문제점_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발표3: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보고서에서 드러난 삼성의 준법경영 가능성 및 한계_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발표4: 이재용 뇌물사건과 삼성준법감시위 활동 양형 반영에 대한 평가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언_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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