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주)에 소제기청구서 제출

이건희, 현명관씨 등 전현직 경영진 1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 394억 배상하도록

참여연대,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2,518주 위임받아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28일) 제일모직(주)에 대하여, 이건희, 현명관씨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일모직(주)에 촉구하였다.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0주로서 현행법률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0주이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2,5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이번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현행법률에 따라 제일모직(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는 시가 혹은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주당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들은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39,478,597,154원(실권 주식수 182,806주 × 당시 장부상 1주당 순자산가치 223,659원 – 전환사채 인수 비용 1,407,61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제기청구서 참조)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실권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절차로서 오늘 회사 측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원고승소확정판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원고승소확정판결) 등을 통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투명한 경영행태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별첨자료▣ 소제기청구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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