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현명관씨 등 제일모직(주)전현직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 소장접수

제일모직(주) 측이 2월 28일자 소제기 청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 394억 배상하도록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어제(2일) 이건희·현명관씨 등 제일모직(주)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씨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건희, 현명관씨 등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 이사 및 감사들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실질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주당 7,700원)이었고,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할 경우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제일모직(주)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은 14.14%에서 5%로 크게 낮아졌고, 제일모직(주)는 전환사채를 인수했더라면 얻었을 최소한의 이익인 39,478,597,154원(실권 주식수 182,806주 × 당시 장부상 1주당 순자산가치 223,659원 – 전환사채 인수 비용 1,407,610,000원)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조)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제기에 앞서 참여연대는 상법 제403조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일모직(주)에 소제기 청구를 했으나(2006.2.2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 상법이 정한 기간인 30일이 경과했음에도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일 제일모직(주) 감사인 김동대, 김태훈씨가 참여연대의 소제기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의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0주로서 현행법률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0주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경영진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재벌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돕기 위하여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페단이 시정되기를 바라며, 철저한 책임 추궁만이 가장 좋은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별첨자료▣ 소장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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