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의 기만적인 금산법 개정안,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돼

정략적 고려의 산물인 재경위 수정안,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법 개정안은 이후 대체토론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1년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친 금산법 개정 문제는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회가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른 절충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금산법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입법기관마저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

법사위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이 오로지 ‘삼성 구하기’를 위해 최소한의 법과 원칙마저 외면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야합의 산물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보험업법과 여전법의 규정에 의해 당장이라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가하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위해 법개정을 외쳤던 열린우리당은 유예기간 후 매각하도록 하는 박영선 의원안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대응론으로 후퇴하더니, 결국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으로 뒷걸음질만 쳤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논리적인 이유나 명분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한나라당은 어떤가. 내내 법안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봉쇄하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법사위는 기만적인 재경위의 수정안을 법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심의가 삼성을 구하기 위한 정치 쇼의 마무리가 될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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