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제기되는 예보의 직무유기 의혹 규명해야

국회와 검찰은 예보의 직무유기와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 즉각 조사해야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삼성상용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약 158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발견하고도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오늘 실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큰 3,214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상용차의 1997년 요약재무제표와 삼성상용차 내부의 사업계획을 통해 분식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그 액수가 3,214억원 이른다는 것이다. 삼성상용차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섰고, 2000년 삼성상용차가 파산됨으로써 결국 3,100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회사와 그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 여러 정황들은 예보가 이러한 소명은 저버린 채 삼성상용차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유력한 혐의를 발견하고도 이를 봐주었다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3년에 실시된 1997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약 158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발견하고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8개월이나 미뤘다.

더군다나 삼성이 제출한 1차 소명과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은 2차 소명을 예보가 받아들여 분식액수를 18억원만 인정하고 이 역시 “회사규모에 비해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기업의 외부 금융조달에서 있어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의 차이는 천양지차이다. 특히 실제로 삼성상용차는 97년에서 98년 상반기까지 11차례에 걸쳐 3,1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약 삼성상용차가 적자기업이었다면 이러한 자금조달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결국 이러한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삼성상용차의 내부문서(97년 공고손익확정안)와 관련 조사기록 일체, 금감원 회신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상용차의 내부문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회는 상임위 의결로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피감기관이 작성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경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더군다나 삼성상용차는 이미 청산된 기업으로 이러한 자료공개가 삼성상용차의 영업활동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조차도 없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변명은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와 검찰은 예보가 이처럼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예보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사보고서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보의 부보 금융기관 대출은 98년 5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재무자료는 금융기관의 손실과 관련 없다는 요지의 해명을 하였다. 즉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 섰다가 대지급한 회사채 3,100억원 부분만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틀린 해명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숨어 있다. 1999년 9월 삼성상용차가 3,4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쳐서 1,250억 증자에 참여했고 이는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가 파산됨에 따라 전액 투자자 손실로 처리되었다. 1999년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대우와의 빅딜이 깨진 상황이었고, 5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이 자동차산업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상용차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는 삼성캐피탈과 삼성카드의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회와 검찰은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예보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50926.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