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금산법 위반 문제는 ‘타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처리 발상은 또다른 행태의 삼성봐주기



어제(27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금산법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의 태도는 문제 있다’며 삼성이 사회적 공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간 법치주의와 시장질서에 대한 삼성 이건희 회장일가의 불법적 도전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이 직접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경위 조사 지시에 이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대에 못지않은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무 자르듯이 잘라낼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삼성과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서는 타협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 타협이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삼성의 금산법 위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삼성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타협 방안’은 그간 재경부와 금감위가 보인 ‘삼성 봐주기’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이 또다시 한국의 민주질서와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참여연대는 경고한다.

재삼 강조하건대, “삼성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삼성은 국민 여론과 사회적 공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은 물론 우리나라 재벌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삼성의 몫이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의 지배구조 선택이 아무런 제약 없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제약 하에서, 그리고 그 사회적 제약을 담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선언한 의미가 있다.

삼성의 의사결정자, 특히 이건희 회장일가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지배구조 개선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진정 삼성‘기업’을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기업’의 놀라운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구조와 승계구도 문제로 인해 치루어야 했던 그 비용과 갈등을 더 이상 확대재생산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이건희 회장일가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그 집행을 엄정히 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현실적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의 고수가 더욱 중요하며, 그럼으로써만이 국민경제와 삼성‘기업’의 발전이 지켜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안에 비해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의원발의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도 매각명령 부과시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넘어선 5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는 상식적 차원의 우려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2006년 말 이후 출자총액제한 등의 재벌규제정책이 폐지 내지 크게 후퇴한다면, 설사 금산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법위반 금융기관에 대해 매각명령이 부과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의 족쇄에서 풀려난 다른 비금융계열사가 인수하는, 즉 그룹내 주식이동에 불과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매각명령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5년의 유예기간은 결국 매각명령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갖고 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법체계의 일반적인 문제로, 중요한 내용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금산법도 마찬가지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것만 규정하고 있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의원발의안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승인기준을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위험성을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재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예외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금산법 개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이 올바르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금감위이다.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위는 일관되게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6.10 당시 금산법 제정을 위한 재경위 심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듯이, 금산법 24조는 설치근거법상(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의 자산운용규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 즉 재벌의 계열금융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억제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도입된 만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도 역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위법이다.

따라서 법 해석 및 집행 권한을 가진 금감위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법 개정만으로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어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금산법 개정 문제, 나아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삼성카드와 산성생명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등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금산법 개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법령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언급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삼성의 금산법 위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의 원칙은 명확하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법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초과 지분을 매각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금산법 제24조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물론 정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까지 법에 따른 원칙적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초과 주식 처분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진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타협’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 할 일은 시장의 규칙을 깨는 삼성에 대한 법집행을 유보하는 금감위와 삼성이 불러주는 법안을 받아쓰기 하는 재경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이다.

한편 대통령의 금산법 문제 지적 발언과 더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삼성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데 입법기관과 각계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실질적인 법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분리 대응 운운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금은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보험업법, 여전법 등 현행 금융관련법에 의해서도 금감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금산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금감위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의 금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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