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등 인터넷 회사 지분 거래한 이재용 및 삼성계열사 이사 배임 고발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이중주주대표소송 법제화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도 벌일 계획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오후 2시, 이재용씨의 인터넷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계열사가 떠안기 위해 삼성계열사가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회사 지분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 이재용씨와 삼성계열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5월, 이재용씨는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터넷 사업 부문에 뛰어듬. 당시 이재용씨는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써,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음.

– 삼성그룹은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인터넷 기업 14개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삼성 구조본이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삼성 대표이사로 신응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이사가 선임된 것을 비롯, 구조본과 삼성 금융계열사 출신이 인터넷 회사의 임직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인터넷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조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설립뿐 아니라 정리단계 전체를 총괄하였음.

* 2001년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때에는 이를 조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자료 폐기와 직원교육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불과 1년 후 벤처 거품이 꺼지고, 삼성그룹 인터넷 부문은 급격히 부실화되었음.그러자 2001년 7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삼성캐피탈은 현재 삼성카드에 합병)가 이재용씨가 소유한 인터넷 회사 지분을 사들임.

○ 삼성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인터넷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임.

○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인수 가격이 순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전제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더 나아가 매출이 미비하고 이제 겨우 1년치 결산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평가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견해.

– 실제로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계열사들은 불과 3년만에 지분 인수로 인해 약 38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

○ 결국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와 사회적 신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부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씨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이재용씨 역시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주도한 인터넷 사업의 전과정을 교사하거나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 혹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이재용씨와 이재용씨 지분을 인수한 삼성 계열사의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오늘(13일) 서울지검에 고발.

한편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e삼성 관련 이재용씨 등에 대한 배임 고발 외에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이중주주대표소송 입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 계획 등을 밝히고, 삼성SDS BW 사건을 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고발장

2. 기자회견 자료


경제개혁센터


고발장_05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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