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이용한 불법 증여의혹 받는 서울통신기술 및 삼성SDS 전직 임원 배임혐의로 고발

서울통신기술, 삼성에버랜드와 그 시기, 구조, 목적이 동일

삼성SDS, 최근 새로운 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짐에 따라 재고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1일), 노석호씨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노석호, 박현규, 김종운, 박강홍, 진현구, 박종선, 황기룡, 박승선)과 김홍기씨 등 삼성SDS 전직임원 6명(김홍기, 김종환, 한용외, 조두현, 조관래, 이학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각각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두 사건은 회사의 이사들이 이재용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 혹은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내의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혹은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인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룹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지원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기본 구조 및 목적이 동일하다.

노석호 서울통신기술 전 대표이사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6명은 서울통신기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1996년 11월, 당시 주당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CB를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5천원의 전환가격에 이재용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과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서울통신기술의 CB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발행 시기 및 목적, 행위태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재용씨로 하여금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케 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회사와 주주의 부를 불법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3 참고)

1999년 2월 당시 신주인수가격 7,150원에 230억원의 BW를 발행해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한 삼성 SDS의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고발ㆍ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이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이재용등에게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배임 유죄 판결**과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 등 과거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근거와 다른 사실적ㆍ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졌기에 재고발을 하게 이르렀다.

* 삼성SDS 주식이 사채 발행일 전후하여 상당기간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1주당 53,000원 내지 60,000원 범위내에서 거래되었으며, 이러한 장외 거래가격은 경제신문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03 구합 15591 판례)

**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줄 의도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003 고합 1300 판례)

***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 산정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사가 회사법상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2003다 69638 판례)


▣ 별첨자료 ▣

1.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고발장

2. 삼성SDS 전직임원 고발장

3.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CB발행 비교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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