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사장의 글로비스 상장차익은 회사기회 편취 통한 부당이득

참여연대, 규제 및 과세 위한 상법·세법개정 입법운동 전개할 것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정몽구 그룹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사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회사가치 편취에 의한 우회증여의 전형적 사례라고 판단하며,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엄단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물류부분 거래를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하여 2001년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주기’ 함으로써 글로비스를 급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특히 당초 30억원을 출자했던 정의선 사장은 2005년 3월까지 불과 4년의 기간동안 배당금과 주식매각 대금으로 이미 1,447억여원의 이득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상장을 통해 불과 사흘만에 7,148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정의선 사장이 취득한 이러한 이익은 만약 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면 고스란히 회사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그가 현명한 투자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가로챈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차지함으로서 사실상 부의 증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회사기회의 편취는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사용했던 CBㆍBW의 헐값인수 방식을 대체하는 재벌상속의 신종 수법으로서, ▲ 정의선 사장의 글로비스, 본텍, 엠코, 오토에버 등 그룹 계열사와의 독과점거래 비상장계열사 설립, ▲ 신세계그룹 이명희씨의 장남 정용진 사장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참여를 통한 지분인수, ▲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SK C&C를 통한 그룹 핵심사업기회의 독점 등 그룹지배권 상속과 맞물린 여러가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상법상 규제장치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의선 사장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고세율인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만일 현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증세법 하에서도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할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조세의 사각지대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의선 사장의 부의 축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는 회사자산을 지배주주가 사유화하는 잘못된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우회상속 행위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상법 및 세법 개정 입법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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