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액 확대 신청

검찰수사 기록 검토 결과 실제 횡령액은 검찰이 기소한 220억원보다 많은 355억원이라는 사실 새로 밝혀진 것에 따른 조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기 위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지난 1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일,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창욱 명예회장은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11월 2일 약 126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입금하는 등 검찰이 기소한 횡령금액 약 220억원은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임창욱 명예회장이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액은 언론에 밝혀진 220억원보다 135억원 많은 35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청구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임창욱 명예회장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폐기물량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약 220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기소되었다.

참여연대는 그 이후(8월 3일) 임창욱 명예회장 등이 회사에 끼친 손해 중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횡령금액을 감안하여 이후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창욱 명예회장 측은 지난 2004년 공범인 유모씨의 형사소송 중에 94억원을 변제 하였고,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인 11월 2일 추가로 약126억원을 변제하여 검찰이 기소한 금액인 220억원은 모두 회사에 배상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임창욱 명예회장 등은 폐기물량을 부풀리는 방법과 폐기물 처리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공소장에서는 폐기물량을 부풀려 조성한 횡령한 금액은 반영되어 있으나, 폐기물 처리금액을 부풀려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창욱 명예회장 등이 회사에 끼친 총 손해액은 기소된 금액인 약 220억원이 아니라 모두 약 355억원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창욱 명예회장 등이 이미 회사에 반환한 약 220억원을 제외한 금액인 약 135억원을 최종확정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오는 12월 13일 임창욱 명예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비록 임창욱 명예회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회사에 반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피해 전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참여연대의 최초 소송가액과 변경된 소송 가액



2.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51207.hwp청구취지 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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