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의 의도대로 무산된 금산법 연내 처리

X파일 수사 검찰에 이어 국회까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더니 이번에는 입법부마저 ‘삼성공화국’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소임을 포기한 것인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등 세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금산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무산의 이유야 어쨌든 “금산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삼성의 로비는 결국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안처리의 무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있다. 뒤늦은 공청회 개최 요구 등 법안심의 과정 내내 지연전술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자신이 주장하던 공청회도 무산시키고 결국 명분없는 사학법 개정투쟁을 이유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도저히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돌리고 싶겠지만, 한나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하며 법안처리를 방해하였을 때 금산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금산법 논의의 고비마다 열린우리당이 보여온 의지부족과 지리멸렬함을 본다면 열린우리당 역시 법안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삼성카드 매각처분,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의 이른바 분리대응론을 골자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은 금산법의 연내처리가 그 전제조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깨진 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분리대응론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예외없이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속히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산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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