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천 의지의 증명이 문제

지주회사 전환 및 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에서 난관 산재

형사판결 앞둔 시점에서의 면피용 의혹 불식 위해 구체안 제시해야



두산그룹은 오늘(19일),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3년 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서면투표제 도입, 준법감시인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총수일가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때늦은 조치임이 분명하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두산그룹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로드맵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시작일 뿐이며, 향후 실천 여부에 따라 회사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평가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두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면 소유구조가 보다 단순해짐으로써 불법⋅부당 거래의 소지를 축소시킬 것이며, 또한 내부거래위원회, 서면투표제 등의 도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부채비율(100%), 자회사 지분보유(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 보유) 등에서 많은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지배구조 개선조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 등)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 된다.

따라서 두산그룹은 이번 로드맵이 면피용이나 일회성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진정 지배구조 개선의 실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이 박용성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11일,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이익을 빼돌린 행위 등에 대해 박용성, 박용오 형제에 징역 6년, 박용만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2월 초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만약 오늘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경영진의 양형 참작을 위한 것이라면, 두산그룹은 형제간 진흙탕 싸움으로 실추된 신뢰 회복은커녕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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