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0-05-29   180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부 과제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 

  •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벌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 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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